출처:연합뉴스
임금체불 잠적' 조선 협력업체 대표 4년만에 구속
기사입력?2015-12-14 16:23? ?최종수정?2015-12-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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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던 경남 통영의 한 중소업체 대표가 4년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14일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통영시 광도면 S기업 대표 황모(58)씨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근로자 임금 2억4천400여만원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최근 검거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 씨는 통영의 모 중형조선소 협력업체로 해당 조선소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110명은 S기업 사업장 폐쇄로 일자리마저 잃게 됐다.
근로자들은 다행히 당시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의 80~90%정도를 '체당금'으로 지급받기는 했지만 실업자 신세가 됐다.
체당금은 조선업 등 주요 산업 근로자들이 잃자리를 잃게 될 경우 국가가 먼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황 씨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체당금 국고 환수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들이 기성금을 받아 횡령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고 근로자들 체불임금은 국가가 주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앞으로 임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