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경제TV
"조용기목사 내연녀 입막으려 15억 지급" 충격주장 제기
기사입력?2015-12-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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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79)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600억원 횡령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과거 제기된 비리의혹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3년 피디수첩에 방영된 조용기 목사의 비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PD수첩-목사님, 진실은 무엇입니까'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비리와 불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이날 방송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재정 비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법정 공방,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고발한 조용기 목사와 정 씨의 불륜, 여의도순복음교회 내 폐쇄적인 시스템의 문제 등을 집중 취재했다.
당시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 규모는 5000억 원에 달하고 불륜을 무마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15억 원으로 입막음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기도모임 측은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1992년부터 1998년까지CCMM?빌딩을 건축하면서 교회로부터 1633억 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643억원만 돌려주고 99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목사가 교회 재정 57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사랑과행복나눔재단`도 사유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용기 목사의 불륜 사실도 고발했다.
불륜녀에게 더 이상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5억 원을 주기로 한 각서와 6억원을 준 영수증 사본 등도 공개했다.
조 목사의 불륜녀로 지목된 여성은 ‘빠리의 나비 부인’의 저자 정 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용기 목사는 아들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허위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 39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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