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달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모아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58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6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 ‘가출팸’은 폭력이 되풀이되면서, 피해자가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지옥’이었다.
박씨와 김씨는 평소 여자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가도 잡힐 것이 뻔하니 갈 테면 가라. 잡히면 바로 자갈마당에 팔아 버리고, 페이스북에 너희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 “흥신소에 가면 너희 잡는 것은 금방”이라며 협박했다.
이런 처지의 소녀위안부들이 많은.
원문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2/201512020233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