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은 정식적인 군대가 아닌 불법적 폭력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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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정신을 부인하고, 대통령의 군통수권의 대리인에 불과한 신분임에도 사적지위를 이용해, 시민군이어야 할 군대를 만 20세 이상의 신체가 정상적인 남성인원을 강제 징발하여 편성하고 노예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착취, 신체구속,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현행 헌법에 상당히 위배되는 대우를 하는 불법 무력집단으로서 노동법등 법률단위의 실정법도 무시하고, 헌법 이상의 권한으로 주권을 가진 민주시민을 강제 구속 및 기타 현행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모조리 남발하며 모든 법률을 무시하는 반헌정세력에 의해 조직된 불법적 폭력조직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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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하자면 대한민국의 고급장교들은 사적권력에서 기인하는 반헌정적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폭력조직을 임의로 구축하고 유지해온 죄로 자유와 평등, 노동의 자유와 권리등 헌법정신을 부인함을 물론이고, 노동법등 실정법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반사항을 초래하였으며, 그러한 논쟁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장병, 즉 국민의 권리를 그들의 사적권력으로 억압한 바, 그들은 모두 반 민주공화국적인 불법폭력조직을 만들고 유지한 죄로 모두 반역 및 내란모의죄로 간주하여 처벌하여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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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에 대한 불충은 영어로는 treason이라고 하여?반역죄로 간주된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민군을 노예로 전락시켰다면, 아니 처음부터 구체제적 조용조기반의 의무구조에 근간한 노예의 컨셉으로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과다하게 수권해석하여 북괴위협에 근간한 선군정치구호등으로 군대의 위헌적 불합리를 합리화시키고, 불가피한 국방의무와 노동법준수등 결부지어야 할 법률준수의무의 손괴, 징병과 모병개념과 군사조직 내 장병에 대한 처우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연관성에 대한 곡해,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위계적 처분으로 군내의 법률적 위반 및 헌정정신에 위배되는 군대구조를 만든 것 등은 현역 및 은퇴고급장교세력은 모두 반헌정세력으로서 공화국시민에 대한 반역죄로써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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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사병신분(사병은 보조병에 해당한다)에 대한 반헌정적인 곡해, 사병의 거주, 이전및 사회활동의 자유 제한(사병이 정규직이라면 당연히 타지발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설사 그러하더라도 그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휴전선근방으로의 전출에 불과한 선택지를 제시하더라도, 장교들이 보직변경과 전출을 희망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가 본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병역생활을 강제함으로써 초래된 외출, 외박의 자유박탈도 인신구속의 죄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에 입각했을 때, GP근무나 예비사단근무등 힘든 보직에는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한다.)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 위헌적 불법 폭력조직이 바로 한국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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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지 의무에 의한 징집으로써 국방부에 소속되는 것일 뿐인데, 사병신분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약받는 법적 지위가 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같은 국방부의 장교나 부사관등과 비교해서 권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 부터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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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군의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법률쟁점에 있어서 수권해석을 해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들도 모두 위헌적인 불법 폭력조직을 조직 및 유지하는데 상당한 협력관계에 있었다는 뜻이며, 사병의 사법권리를 제한한 것은 당연위헌(=법공학상 당연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의 수권판결이 필요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당연위헌을 합헌으로 손을 들어준 인원들은 모두 반민주주의세력으로서 반역죄로 간주,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여 민주공화국 이념의 지고함을 보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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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하다면 헌재는 반시민세력으로써 그들의 수권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나아가서 사법자치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존재치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사법자치공학에 근간한 사법부조차 사조직에 장악된 반헌세력으로 간주되며, 한국군 역시 민주주의 공화국에 반하는 불법적 폭력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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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는 그러한 불법 폭력집단이 시민세력을 무력으로 위협한 것 또한 제5공화국(*이후 5공) 이전에 임용된 모든 장교의 불법성을 규정한다고 하겠다. 즉, 현 국방부장관 한민구나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등은 군통수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불법적 폭력조직이 시민권력을 위협하던 시기에 이 반헌법적 집단에 가담한 인원들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5공 및 5공 이전에 해당 불법적 군사조직에 가담한 자 들은 반역자로서 사형이 구형되어야 하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수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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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그 인원들은 불법 폭력집단의 조직원으로서, 공무원신분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노동의 댓가만 인정되는 바, (공화국)군인연금에서 당연지정해제되고, 노동의 댓가만 인정받아 (그들의 노동연수와 임금수준에 맞는 납부금을 낸 것으로 간주된) 국민연금에 재가입, 국민연금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신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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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회원님의 글을?각색 하였습니다?John님 John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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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및 실질적 문맹자들을 위한 해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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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은 불법적 폭력조직으로서 이들이 위반한 현행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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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 12조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 14조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3. 대한민국 현행 근로기준법 전부 위반.
4. 대한민국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전부 위반.
5. 국가보안법 3조 위반 -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