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John
15.11.17
조회 수 598
추천 수 9
댓글 9








http://hellkorea.com/xe/board_MBgX00/368937 글의 댓글에도 단 내용인데, 헬게이들 읽으라고 따로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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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을 부인하고, 대통령의 군통수권의 대리인에 불과한 신분임에도 사적지위를?이용해 시민군이어야 할 군대를 노예군으로 만들어서 노동법등 법률단위의 실정법도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반헌정세력에 의한 괴뢰군이 남괴군이다.

FM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고급장교 개새끼들은 사적권력에서 기인하는?반헌정적?괴뢰적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군대를 구축(building)하고 유지해온 죄로 자유와 평등, 노동의 자유와 권리등 헌법정신을 부인함을 물론이고, 노동법등 실정법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반사항을 초래하였으며, 그러한 논쟁과 이이제기를 할 수 있는 사병이자 국민의 권리를?그들의 사적권력으로 억압한 바, 그들은 모두 반공화국적 불법군대를 만들고 유지한?죄로 모두 공화국역도로 간주하여 총살시켜야 되는 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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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에 대한 불충은 영어로는 treason이라고해서 반역죄란다. 시민군을 노예군으로 열화시켰다면, 아니 처음부터 구체제적 조용조기반의 의무구조에 근간한 노예군의 컨셉으로써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과다하게 수권해석하여 북괴위협에 근간한 선군정치구호등으로 군대의 위헌적 불합리를 합리화시키고, inevitable한 국방의무와 노동법준수등 결부지어야 할 법률준수의무의 손괴, 징병과 모병개념과 군내처우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연관성에 대한 곡해,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위계적 처분으로 군내의 법률적 위반 및 헌정정신에 위배되는 군대구조를 만든 것 등은 현역 및 은퇴고급장교세력은 모두 반헌정세력으로써 공화국시민에 대한 반역죄로써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다. FM대로하자면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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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사병신분(사병은 보조병ㅋㅋㅋ)에 대한 반헌정적인 곡해, 사병의 거주, 이전및 사회활동의 자유제한(사병이 정규직이라면 당연히 타지발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설사 그러하더라도 그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휴전선근방으로의 전출에 불과한 선택지를 제시하더라도, 장교새끼들이 보직변경과 전출을 희망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가 본디 보장되어야 하는거다. 그 외에도 병역생활을 강제함으로써 초래된 외출, 외박의 자유박탈도 인신구속의 죄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에 입각했을 때, GP근무나 예비사단근무등 힘든 보직에는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하는 거다.) 등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위헌적 괴뢰집단이 바로 한국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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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단지 의무에 의한 징집으로써 국방부에 소속되는 것일 뿐인데, 사병신분이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제약받는 법적 지위가 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같은 국방부의 장교나 부사관등과 비교해서 권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부터가 위헌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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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군의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법률쟁점에 있어서 수권해석을 해준 헌재재판관 개새끼들도 모두 위헌적인 괴뢰집단인 것이고, 사병의 사법권리를 제한한 것은 당연위헌(=법공학상 당연위헌이라는 것은?헌재새끼들의 수권판결이 필요없다는 의미임.)인 것으로 당연위헌을 합헌으로 손을 들어준 새끼들은 모두 반민주주의세력으로써 총살을 시키거나 단두대를 만들어서 목을 잘라서 공화국이념의 지고함을 보이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고, 실은 그게 FM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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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하다면 헌재는 반시민세력으로써 그들의 수권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나아가서 사법자치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존재치 않는다고?해석할 수 있고, 사법자치공학에 근간한 사법부조차?사조직에 장악된 반헌세력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며, 한국군 역시 반헌적 괴뢰군이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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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는 그러한 괴뢰군이 시민세력을 무력으로 위협한 것 또한 5공이전에 임용된 모든 장교의 불법성을 규정한다하겠다. 즉, 현국방부장관 한민구나 전국방부장관 김관진등은 군통수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군이 시민권력을 위협하던 시기에 군에 입대한 새끼들이라고 봐야한다. 이 것은 5공및 5공이전에 임관된 자들은 반역도로써 공무원연금및 군인연금의 수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의미한다. 법리적으로는 갸들은 괴뢰군대의 직업군인으로써, 공무원신분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노동의 댓가만 인정되는 바, (공화국)군인연금에서 당연지정해제되고, 노동의 댓가만 인정받아 (그들의 노동연수와 임금수준에 맞는 납부금을 낸 것으로 간주된)?국민연금에 재가입, 국민연금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신분인 것이다.






  • 민족통일파시즘 분쇄!?강제노비병 해방!?친미개한파 척결!

  • 레가투스
    15.11.17

    글을 읽으니 혼탁했던 정신이 맑아진느낌이 든다.군간부장교들 존재 자체가 위헌한 역도고, 한국에 (혁명이나서) 진정한 공화국을 다시 설립하면, 헌법을 준수하고 재정화(再?化)및 재확립을?상징하는 의미에서 , 군간부장교들과 이에 관련된 모든자들을 반드시 샅샅히?다 수색&체포해서 (공개)처형해야 시켜야한다. 수십년간 무력을 사용해서 국민을 위협하고 , 마구잡이로 강제로 청년들을 징병해서 꼭두각시(괴뢰의 사전적의미)처럼 이들의 인권을 남용,오용,유린하고 국민들의 피땀같은 세금으로?사리를 취하는 탐관오리같은 이들을 반드시 정의로운 시민군의 손으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하며, 이러한 공해적(公害的)괴뢰반역집단 체제가 재차 생겨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근절시켜야한다.?이러한 일이 반드시 , 무조건?일어나야 빼앗겨버린 공화정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시민으로써?잃어버린 주권 및 자유를?되찾는 첫 발판인것이다. 그나저나?참으로?통탄스러울뿐...

  • 레가투스
    15.11.18
    왓따님글: http://hellkorea.com/xe/index.php?mid=board_sFaF59&page=2&document_srl=383700
  • 레가투스
    15.11.18
    "물론, 왓따[님]처럼 쓰디쓴 현실에 깨인 분이 있으셔서 한편으로는(님이 처한 곤란한 입장을 헤아리기에)제가 마음이 쓰라리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대조직뿐만 아니라, 님처럼 모든 부분의 각 층계 간부나 리더들이
    부당함을 깨달아 이 기괴스러운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기를 거절하고,
    이 모든 조직은 오직 인간의 선(善)을 위해서 존재하며 시민들위해 복무해야한다는것을 깨닫는순간
    진정한 문명과 시민사회가 시작되고 공화정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아주세요.님과 같은 생각을 지닌 분들이 여기저기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 alexis
    15.11.17
    이세끼 글쓰는것 보면 전형적 히키코모리 자폐장애의 사회
    부적응자 세끼//넌 세끼야 헬조선 탓하지말고 니 부모로 부터 물려 받은 쓸모없는 열성 유전자를 탓해 병원 다니면서 약 잘쳐먹고 //참 병신도 가지가지한다
  • 텐구
    15.11.18
    옳으신말씀입니다. 남괴군 해체하라.
  • 헬조선 노예
    15.11.18
    텐구님 헬포인트 5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잘 쓰셨네요.... 님의 글은 어떤건 완전 엉터리인데, 어떤건 또 예리하고 그렇네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반역의 중심에는 군내 사조직과, 선배기수의 고속승진을 시기하였던 육사 특정기수들.... 거기에 육사 특유의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반역의 기초를 놓았지요...

    이러한 군내부에서의 육사들의 특권성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서, 극도로 폐쇄적인 환경을 만드는 걸로 생각되네요.
    헬조선에서 군사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각군 사관학교를 없애서 군 내부에서 폐쇄적인 사조직의 등장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반헌적인 군사 과두제 카르텔은, 상당부분?각군 사관학교에서 유래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법률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군사정부 시절의 군 장교들도 불법 임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국가 반역을 저지른 자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갈로우
    15.11.18
    사람 병신만드는데
    국복무만한게 있을까 싶음 ㅋ

    북한놈들이 군대 10년 보내는게 이해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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