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ellkorea.com/xe/board_MBgX00/368937 글의 댓글에도 단 내용인데, 헬게이들 읽으라고 따로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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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을 부인하고, 대통령의 군통수권의 대리인에 불과한 신분임에도 사적지위를?이용해 시민군이어야 할 군대를 노예군으로 만들어서 노동법등 법률단위의 실정법도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반헌정세력에 의한 괴뢰군이 남괴군이다.
FM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고급장교 개새끼들은 사적권력에서 기인하는?반헌정적?괴뢰적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군대를 구축(building)하고 유지해온 죄로 자유와 평등, 노동의 자유와 권리등 헌법정신을 부인함을 물론이고, 노동법등 실정법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반사항을 초래하였으며, 그러한 논쟁과 이이제기를 할 수 있는 사병이자 국민의 권리를?그들의 사적권력으로 억압한 바, 그들은 모두 반공화국적 불법군대를 만들고 유지한?죄로 모두 공화국역도로 간주하여 총살시켜야 되는 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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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에 대한 불충은 영어로는 treason이라고해서 반역죄란다. 시민군을 노예군으로 열화시켰다면, 아니 처음부터 구체제적 조용조기반의 의무구조에 근간한 노예군의 컨셉으로써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과다하게 수권해석하여 북괴위협에 근간한 선군정치구호등으로 군대의 위헌적 불합리를 합리화시키고, inevitable한 국방의무와 노동법준수등 결부지어야 할 법률준수의무의 손괴, 징병과 모병개념과 군내처우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연관성에 대한 곡해,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위계적 처분으로 군내의 법률적 위반 및 헌정정신에 위배되는 군대구조를 만든 것 등은 현역 및 은퇴고급장교세력은 모두 반헌정세력으로써 공화국시민에 대한 반역죄로써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다. FM대로하자면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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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사병신분(사병은 보조병ㅋㅋㅋ)에 대한 반헌정적인 곡해, 사병의 거주, 이전및 사회활동의 자유제한(사병이 정규직이라면 당연히 타지발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설사 그러하더라도 그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휴전선근방으로의 전출에 불과한 선택지를 제시하더라도, 장교새끼들이 보직변경과 전출을 희망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가 본디 보장되어야 하는거다. 그 외에도 병역생활을 강제함으로써 초래된 외출, 외박의 자유박탈도 인신구속의 죄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에 입각했을 때, GP근무나 예비사단근무등 힘든 보직에는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하는 거다.) 등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위헌적 괴뢰집단이 바로 한국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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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단지 의무에 의한 징집으로써 국방부에 소속되는 것일 뿐인데, 사병신분이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제약받는 법적 지위가 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같은 국방부의 장교나 부사관등과 비교해서 권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부터가 위헌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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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군의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법률쟁점에 있어서 수권해석을 해준 헌재재판관 개새끼들도 모두 위헌적인 괴뢰집단인 것이고, 사병의 사법권리를 제한한 것은 당연위헌(=법공학상 당연위헌이라는 것은?헌재새끼들의 수권판결이 필요없다는 의미임.)인 것으로 당연위헌을 합헌으로 손을 들어준 새끼들은 모두 반민주주의세력으로써 총살을 시키거나 단두대를 만들어서 목을 잘라서 공화국이념의 지고함을 보이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고, 실은 그게 FM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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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하다면 헌재는 반시민세력으로써 그들의 수권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나아가서 사법자치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존재치 않는다고?해석할 수 있고, 사법자치공학에 근간한 사법부조차?사조직에 장악된 반헌세력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며, 한국군 역시 반헌적 괴뢰군이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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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는 그러한 괴뢰군이 시민세력을 무력으로 위협한 것 또한 5공이전에 임용된 모든 장교의 불법성을 규정한다하겠다. 즉, 현국방부장관 한민구나 전국방부장관 김관진등은 군통수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군이 시민권력을 위협하던 시기에 군에 입대한 새끼들이라고 봐야한다. 이 것은 5공및 5공이전에 임관된 자들은 반역도로써 공무원연금및 군인연금의 수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의미한다. 법리적으로는 갸들은 괴뢰군대의 직업군인으로써, 공무원신분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노동의 댓가만 인정되는 바, (공화국)군인연금에서 당연지정해제되고, 노동의 댓가만 인정받아 (그들의 노동연수와 임금수준에 맞는 납부금을 낸 것으로 간주된)?국민연금에 재가입, 국민연금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신분인 것이다.
민족통일파시즘 분쇄!?강제노비병 해방!?친미개한파 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