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탈좃센
15.11.05
조회 수 2689
추천 수 2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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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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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국가 법령정보센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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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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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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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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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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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체계도버튼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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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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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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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나 연장근로, 혹은 휴일에 근무하게되면 통상 1.5배 이상의 급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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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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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은 근무가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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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합의간에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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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일할시에 휴게시간은 1시간을 꼭 받아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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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을하게되거나 주말에 일을하게되면 꼭 수당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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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소 1.5배 이상의 급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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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휴수당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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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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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週休手當)은?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근로기준법상?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1]?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2]?예를 들어?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3]?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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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40시간을 일하게되고 ?일당 8시간을 일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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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한번씩 8시간x시간급 의 일당을 더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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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5일치 시급에서 1일치 시급을 더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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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개새끼들이야 거의다 이거 안지킬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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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예로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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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저시급이 5580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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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을하게되면 최소 1.5배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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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370 원 이상을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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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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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좆같은 무법국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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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시간당 8370원을 받고 또 주휴수당을 적용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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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일치 시급을 더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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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편의점에서 주 5일 일하면 ( 야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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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00원. ? 대충 200만원은 받아야한다. ? ?야간 주 40시간 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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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센이 얼마나 좆같은 무법국가인지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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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적응못하면?다른나라가서도 살기힘들다니 뭐니 지껄이는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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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당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무지랭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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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없는거. ? 생각없이 알바가서 아 이렇게 일급 주급 받는거구나 하는 노예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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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D
    15.11.05
    ㅋㅋㅋㅋ 그 법은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님 높은 인간들이 놀고 싶을떄 핑계만든거지
  • 갈로우
    15.11.05
    이모든것을 무시하는 가공할 위력의
    "포괄임금제" 느님께서 있으시거든
    노동부색기들도 사용자들이랑 한통속이라 대놓고 포괄임금제 모른척한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지못해
    앞으로는 더 심할거고
    그러니 대안은 노동법의 보호를 필요로하지않는 직업을 가져야한다는거
  • 미쿡형
    15.11.09
    쥬인님들은 노예들이 꿈틀거리는 많큼만 대우해 줍니다.
  • 반헬센
    15.11.09
    헬조센이 그래도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려면 진작에(약 10여년전에) 평균알바들의 최저시급 1만원에, 보통시급이 1만5천~2만원 정도 되는 나라였어야 한다. 물론 지금 물가기준으로 말이지.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이상 일하는 것은 특별한 분야와 회사들만 제외하곤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한사람 써야될 것을 2에서 3명 써야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주간 근무시간도 빨라야 오전 8시이후 ~ 늦어야 오후 5시 이내까지만 하게 해야한다. 그래야 인간이 저녁 여가시간을 즐기고 왠만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주야 맞교대나 3교대 같은, 야간에 특히 일하는 교대근무는 일부 특수한 직군을 제외하곤 아예 없애야 하는 거고..
  • lost ppl
    15.11.10
    ㅋㅋ 진짜 노예근성 장난아님.

    나를 포함 ㅋㅋㅋ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함.. ㅠㅠ
    아니지 나 돈내고 일하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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