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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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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국가 법령정보센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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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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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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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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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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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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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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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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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나 연장근로, 혹은 휴일에 근무하게되면 통상 1.5배 이상의 급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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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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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은 근무가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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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합의간에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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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일할시에 휴게시간은 1시간을 꼭 받아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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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을하게되거나 주말에 일을하게되면 꼭 수당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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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소 1.5배 이상의 급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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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휴수당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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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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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週休手當)은?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근로기준법상?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1]?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2]?예를 들어?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3]?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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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40시간을 일하게되고 ?일당 8시간을 일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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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한번씩 8시간x시간급 의 일당을 더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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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5일치 시급에서 1일치 시급을 더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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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개새끼들이야 거의다 이거 안지킬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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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예로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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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저시급이 5580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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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을하게되면 최소 1.5배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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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370 원 이상을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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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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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좆같은 무법국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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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시간당 8370원을 받고 또 주휴수당을 적용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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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일치 시급을 더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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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편의점에서 주 5일 일하면 ( 야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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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00원. ? 대충 200만원은 받아야한다. ? ?야간 주 40시간 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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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센이 얼마나 좆같은 무법국가인지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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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적응못하면?다른나라가서도 살기힘들다니 뭐니 지껄이는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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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당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무지랭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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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없는거. ? 생각없이 알바가서 아 이렇게 일급 주급 받는거구나 하는 노예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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