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의 건설 대기업 특히 포스코, 현대, 삼성 등.. 규모와 인원이 많은 기업들의 임금 체계는 철저히 기업 이윤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이자놀이 이다. 년봉 4000만원이면 본봉(185만원*12=2220만원)+성과금(185*4=740만원)+각종수당(50*12=600만원)+년차수당(44만원).. 대충 이럴것이다. 년차수당은 1년 지나야 주는것으로 년봉에 포함만 되지 1년동안 내 돈을 회사가 갖고 있는것이다. 성과금은 추석과 설명절에 본봉에 100%그래서 200%를 주고, 나머지 200%는 3월 6월 9월 12월에 50%로 주는데.. 9월에 추석이 끼면 다음 달로 넘긴다. 그리고 월급의 계산을 전 달 15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계산한다. 급여는 25일에 주므로 급여 계산된 15일부터 지급일 25일까지 10일간은 내 월급을 회사가 갖고있는 것이다. 근로자수와 개인의 급여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금액의 직원의 돈이 잠시지만 회사가 그 돈으로 이자를 챙기게 된다. 5천에서 1억이 넘는 정직들은 워낙 고액 년봉이니 저런 시스템의 급여라도 문제가 없으나 일반프로잭트 혹은 비정규직은 말이 대기업의 간판을 달았을 뿐.. 그렇다고 일은 쉬운가.. 정직들과 동일하거나 더 힘든 일을 한다는게 함정.. 그리고 2년 근무 후엔 강재로 사표를 써야한다. 한 달을 무임금으로 쉬고 재입사를 해야한다. 회사에서 부르지 않으면 백수가 되는것이다.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한다. 년봉은 1년에 한번씩 재계약시 조금 올르나 기껏 월 2만원 정도 오른다. 1년이 채 안채워서 상황에 따라 사표를 내고 재입사가 되도.. 1년이 채안된 경력은 무효가된다. 나라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2년 근무시 정직채용해야 하는 근로법이 오히려 경력과 임금에 독이되는 현실이다. 관리감독도 못하며 제 일 아니라고 그저 이상적이나 있으나 마나 한 법 하나 딸랑 만들어 놓곤 기업들이 이런 편법을 관행으로 여기는 현실은 눈감고 무시하는 정치하는 넘들고 공무원 시키들..ㅋㅋ 건설현장 특성상 그리고 노동인력의 탄력성 확보 차원의 비정규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직급에 따른 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