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사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판결함. ㅋㅋㅋㅋ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이라고 함. ㅋㅋㅋㅋ 헬조선 남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성을 짬통에 쳐 넣고 본격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함. 최저시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나으리들은 전혀 모르고 계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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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을 합법 판결 하심. ㅋㅋㅋㅋ 이유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근데 병사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야 할 간부는 여자들도?잘 하고 있음 ㅋㅋㅋㅋ 동시에 여성 rotc가 없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하심. ㅋㅋㅋ 이쯤 되면 조선헌법재판관 나으리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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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각종 상황이나 여론에 의해 기본권이 법률적으로 침해될 경우를 대비하여 오로지 헌법과 인권의 잣대로?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함. 그런데 반도에서는 헌법재판소 역시 상황과 여론에 따라 움직임. 사실상 아무 필요가 없는 '제 2의 대법원' 비슷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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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헬조선에서는 국가가 중요하지 개인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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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조센에서 '남자는 가는데 여자는 왜 안 가냐?' 보다는 '여자도 안 가니까 남자도 가지 말자' 라는 마인드를 모두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