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실명시키고 증거 인멸까지 했어도
형사 처벌이 안됨 ㅎㅎㅎㅎㅎㅎ
'고백' 이라는 일본 영화 봤나. 소년법을 이용해 고의로 교사의 딸을 살해한 두 청소년을 교사가 어찌어찌해서 결국 똑같이 합법적으로 두 명 다 엿먹이는 내용인데.
진짜 헬조선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ㅈㄴ 관대한게 문제다. 나는 예전에 중고사이트에서 물건팔다가 ㅈ같은 초딩새끼랑 엮인적 있는데 그 새끼가 물건값 반값에 해주고 택배비도 무료로 해달라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흥정을 요구하길래 안된다고 거절했더니 그새끼가 하는말이 "나한태 안팔면 니 상점 평점, 별점 테러하겠다, 니가 사기꾼이라고 허위소문 퍼트리고 다녀서 두번 다시 이 사이트에서 물건 못팔게 해주겠다, 니 폰번호 뿌리고 다녀서 문자, 카톡 테러하겠다, 내가 너한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 나한태 걍 팔아라" 등등 그놈이 나한테 거의 2주 가까이 시달렸는데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협박성 시비이고 제재를 먹여도 전혀 안 이상한데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했더니 저놈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며 니가 알아서 저놈하고 잘 해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음, 또한 운영자측에서 저놈이 협박을 한건 사실이나 협박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장난성에 가깝다며 처벌불가란다ㅡㅡ; ㅈㄴ 어이가 없다. 저새끼 말투보니깐 초등학생 각이고 아무리 많아봤자 중학생 정도 밖에 안될것 같은데... 이 사건 이후 느낀점이 요즘엔 이미 초딩때부터 못되처먹은거 다 배워서 성인 악질 못지않는 질더러운놈 많다는 점이고 , 또 만약 성인이 저 ㅈㄹ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운영자 측에서 적어도 1주일 정지정도는 먹였겠지 참 말세다. 저 사건 이후로 인터넷에서 물건도 못팔겠다. 개 ㅈ같아서 ㅋ
고의적인 범죄이나, 원래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부모의 민사상 책임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사고 - 판단 능력에 있어 사실상 심신미약자와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