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원급에선 의사의 지도 하에 일부 의료행위(주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병원에선 조무사가 (전문가의 지도하에) 간호사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보조업무입니다. 수술준비, 환자보조, 안내, 의약품 관리, 소독 등등..
본문에서 "동네 병원에선 구별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한 게 어찌 보면 정답입니다. 작은 병원에선 조무사가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병원 규모별로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간호사 인력수급이 불안정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때문이겠지만, 이런 것도 소형 진료기관을 불신하는 풍조에 영향을 어느정도 미쳤을 듯.
자세한 것은 여기로..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38682 보시다시피 법에도 명쾌하게 나와있진 않습니다. 판례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