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허경영
15.08.28
조회 수 1347
추천 수 10
댓글 15










http://i.imgur.com/ORGSxJ1.jpg


의사 신분 고려 신상공개 불가 캬ㅋㅋㅋ






  • auslaender
    15.08.28
    정말 이 헬조선 지옥 불구덩이란 나라에서 못하는게 뭐냐???
  • 뭔가 이상하군요. 의사는 저런거 걸리면 벌금형이던 집행유예든 종료된 그날부터 10년간 개원 or 취업금지입니다. 절대로 의사짓 못합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서 의사로 계속 근무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 악령
    15.08.28
    의느님들은 돈을 잘법니다.....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ㅋㅋㅋ
  • 확인결과 레지던트 1년차입니다. 돈 잘버는 놈은 아니네요.
    그래도 의사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헬리퍼스
    15.08.29
    의료관련 사고나 비리에 한해서 개원과 취업을 제한함.
    성범죄 사고는 마취 혹은 수면제 먹여서 준강간 혹은 성추행 같은거 했을때나 제한받음.
    (산부인과의 경우엔 성추행 했어도 진료를 위한 터치였다고 우기면 끝)

    환자를 몰카한 건 해당 없음.

    저 새끼가 딱 전문의자격 박탈을 안받을 몰카만 찍었더라구~~~
  • 아닙니다. 의료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무조건 취업제한 10년입니다.
  • 헬리퍼스
    15.08.29
    취업제한 말고 난 전문의자격 박탈을 생각하고 있었구만....
  • Alice__
    15.08.28
    왜 의사신분을 고려해서 신상공개가 안되나요?
    헬 '조선' 시대라서 그런가요?
  • 악령
    15.08.28
    벌금형이랜다 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hittygooks
    15.08.28
    의사면 여자들 쑤시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없을텐데... 그래도 뭔가 스릴을 즐길줄 아는놈인듯 ㅋㅋㅋ
  • shittygooks
    15.08.28
    세수원 확보에 혈안인 헬조센 정부도 저런 굵직한 수탈대상을 포기하고싶지는 않다 이거야!!
  • 인맥 통해 확인 결과 레지던트 1년차입니다.
    같은 의사지만 전체 의사 욕 먹이는 저런 놈은 싹을 잘라야합니다. 하물며 산부인과라고요?
    아무리 보지과가 막장이지만 저런넘을 가만둬선 안되는데..
  • 이래 기사처럼 의사들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10년간 취업도 개원도 할 수 없이 10년간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의사는 이미 한번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나서도 계속 진료를 보고 있었다는게 뭔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몹쓸짓, 의사의 삶 물거품
    인턴, 성범죄 실형…아청법 10년 진료 금지
    15.08.28 06:15 | 최종 업데이트 15.08.28 08:11

    대학병원 인턴 의사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전문직의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L씨에 대해 징역 1년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했다.

    L씨는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소개받은 당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피해자가 주량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나체 사진을 촬영해 6명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뒤 대화를 주고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노력 끝에 얻게 된 의사라는 전문직의 꿈을 이 사건으로 포기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와 친구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피고인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나체를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고, 여성과의 성관계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일종의 도구로 주로 파악해 평소의 왜곡된 의식의 발로에 기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L씨는 의사의 삶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캬 일반인이면 저렇게 나올까? 씨발 존나 좆같은 헬조선 좆한민국 의사주제에 어디서 권력남용질이지 판사야 돈먹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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