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독재의 기반: 소위 "명예 훼손죄"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최근 몇년동안 일베가 “성역화”된 주제들을 폭로하고, 모욕을 가하면서 명예 훼손죄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물론, 사람들의 명예와 체면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것은 시민화된 advanced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타인을 존중해주는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성과 자발적 윤리에 의존해야 할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존중이 살아나는것은 아니고, 그러한 어설픈 법은 오히려 각광 받아야 하는 진실을 가리게 되어, 기득권의 부조리와 독재성을 강화시켜주는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로 타락할 뿐이다.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으면, 나도 맞서서 그에게 명예를 맞훼손 시키면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상황에 따라 비난 받은 사람의 편에 서서 지탄자를 같이 욕해주고 망신을 주면 되는것이다. 일상적인 면에서 자연스럽게 양심과 인지상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일이 법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것은 소수 기득 세력이 민중을 강압하며 전횡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자유는 그냥 거져 누릴 수 있는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만큼 스스로에게 주인의식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기관이나 정부가 당신에게 간섭하지 않고,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 그러한 모욕,명예훼손 등의 공격을 받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심신적으로 거칠고 담대해지고 강해져야 한다. 즉, 스스로의 두발로 굳게 서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자유를 논 할 수가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독립하는 법을 배우는것이 자유의 첫시작이다. 즉, 명예훼손은 시민들이 스스로를 강화하고 그러한 상처를 감내하며, 그들이 알아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다.
또한 이 법은 원리나 근거따위는 없으며, 특정 단체의 이득을 촉진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진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위법성과 공익을 저울질해서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공익이라는것이 무엇인가? 파시스트 주의/억압 & 전체주의/유교 근본으로 이루어진 위계질서로 돌아가는 사회의 유지 아닌가? 그러한 권력의 피라미드를 위해 변호하고 ,그러한 권위체제를 강화한다면, 당신은 반대로 진실을 추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정의로운 이들에게 마음껏 비난 할 수 있도록 합법화가 되어있다는것이다.
“명예 훼손”법 이라고? 그 주관적인 느낌이 어떻게 법의 기준이 된다는것인가? 기분만 나쁘면 친고죄로 당연히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 기분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것은 독재의 기초다. 이러한 법의 제정이 위험한 점은 , 마땅히 문제점(진실)을 드러내고 정당한 비판/비난 받아야할,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역적들이 도리어 정의롭고 대담하고 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권악징선의 사회로 뒤집혀 진다는 것이며, 이미 그러한 디스토피아가 도래한지 22년이째나 되었다. 헬조선을 만들기에 더더욱 쉬워 진다는것이지.
이미, 모든것이 더더욱 명확해지지 않냐? 앞으로는 헬조선은 모든 방면에서 모든 위기를 맞고 분노에 가득차고, 상처를 가득 입고, 가득 굶주린 군중들이 하나둘씩 그 고통에 의해 깨어서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면, 이 파시스트 세력들이 모든 싸이트의 댓글을 검열 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것이라는것을. 그러나 공포로 억압하는것은 절대 역사적 조류를 막아 낼 수 없으며, 그것을 막아내려 역류하는자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저딴 것으로 역사의 조류를 막아내려는 조약한 발상을 하는게 역시 얄팍한 조선인 답다…. 아주, 이 민족성은 생각하는게 약아빠지고 얄팍한게 눈에 뻔히 보여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아니, 한반도의 한인들의 목적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를 수호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것을 본래의 취지를 보수하며 그 가치를 개선함으로써 더더욱 진보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자칭 “보수”나 “진보” 세력이나 그 본래의 가치를 위협하는 폭군에 불과할 뿐이다. 최초의 “진보” 첨단주자인 김영삼 대통령때 저 법이 제정되었다. 그때부터, 파시스트의 피라미드에 속한 거대부품의 권위기관들도 “명예 훼손” 비겁한 방패에 숨어서 악행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번식하고 있다.
이것을 용인한 좌파나 우파나 다들 파시스트/선동가들인건 마찬가지다. 좌-우 논리를 논하기 전에 양진영이 의존하고 있는 그 지대부터 가차 없이 흔들어 부수어 버려야 할것이다. 명예 훼손이라는 애매하고 강압적이고 근거없는 공포심을 불어넣는 껍대기 부터 짓 밟아서 철저하게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는, 아니 그것을 알고 있는 니 새끼들은 이미 예비적 범죄자다. 니들은 감옥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는것이다. 왜? 니들은 절대자가 태초전에 인간에게 하사한 근엄성, 자유, 존엄성을 염원하기 때문에. 인류의 선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헬조선에서 니들은 범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