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꿀렁꿀렁
15.08.25
조회 수 1808
추천 수 9
댓글 12








http://i.imgur.com/J9lPvFV.jpg



우린 연봉제니까 야근하더라도 따로 수당 요구하지 말아라^^

(근데 과연?...)











http://i.imgur.com/CACHZuI.jpg


강요하지도 시키지도 않지만 토요일 출근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린 연봉제라...(생략)













http://i.imgur.com/n1Tp4zG.jpg


초봉은 낮아도 성실히 해줘^^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큰 문제란 말이지!!


노오오오오력을 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생각은 않고 편하게 돈벌생각만 하다니?


아주 꽤에에씸 하다니깐?!!!






  • 헬조선 노예
    15.08.25
    꿀렁꿀렁님 헬포인트 20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노비주제에 무슨 수당을 달라 하느냐!
  • 갈로우
    15.08.25
    석식제공^^ 야근시 택시비는 미지급입니다
  • 싸다코
    15.08.25
    대한민국 사장 마인드는 딱 일제시대 마인드라.. 절대 안 변함
  • 헬조센
    15.08.25
    개웃김 ㅋㅋㅋㅋㅋ
  • 갈로우
    15.08.25
    더 웃긴건 저렇게 말이라도 조근조근 해주는사람은 좋은사람이라는거
    저 글에 나온 채용담당자도 본인이 죄짓고있다는걸 알고있다.

    문제는 모른척하고 신입들 착취하는 색기들이지
    10명중 8명은 아마 그리할걸
  • 헬리둥절
    15.08.25
    친구가 설계쪽 일 하는데 저거보다 더함 더했지 덜하지 않더구만.
    이맛헬
  • 보니까 사람인이네. 구직사이트에 댓글 질문하기 메뉴얼 만들어도 잼나겠군. 글쓴이개 한것처럼. ㅋㅋ
  • 지나가던놈
    15.08.25
    연봉제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위법한 주장에 해당합니다.<br>연봉제 월급제 어떠한 형식의 급여지급제도라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각종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강제규정)입니다.<br><br>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즉 사장과 직원이 어떤식으로 합의를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입니다.<br><br>따라서 그 최저기준임 근로기준법의 규정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당사자간 합의니.. 연봉제니.. 하는 주장으로 면탈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br><br>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여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법률 입니다(일부 사업장은 부분 적용, 예외적용이 있으나, 그런 사업장은 거의 없거나 찾아보기 힘들며, 있더라도 사실상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기에 논외)<br><br>근로기준법이요..<br>그건 미개한 헬조선인들을 위해 전태일 선생님이 몸에 뷸을 붙여가며 지켜내고 세상에 날려낸 고귀한 법률입니다. <br><br>참고로, 저는 눈팅하던 공인노무사입니다.<br>지나가다 저글 보고 워낙 빡쳐서 글 좀 써봅니다.
  • 크리스탈
    15.08.25
    건축.설계에서 일한 지인은 야근수당 받던데.다만 잦은 야근으로 죽기직전에 이직하더라
  • 크~ 이맛헬에 오늘도 취하고 갑니다 ㅋㅋ
    야근은 시키지만 수당은 없다! 대한민국 청춘들아 노오력과 열정을 다해라!
  • 헬반도윗대가리
    15.08.31
    네이놈! 노비주제에 칼퇴근 수당을달라니! 괘씸하구나~ 빼애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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