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절대애낳지말자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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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의 지급

재해

보상금

사망

보상금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전사 및 특수직무 순직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

보상금

다음의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휴업

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日割)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뒤지면 공무원 평균월급(447만원)
기준으로 사망시 약 2억5천
부상으로 장애 1급 뜨면 3800만원

이래도 애국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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