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 본위제로 해야 된다.
유사시 종이 쪼가리나 휴지조각에 불과할 기존의 화폐제도 보다 소량의 금본위제로 유통해야 된다.
그리고, 대량의 금(화폐)은 한국은행(국고)이나 이에 준하는 준한국은행들의 금고속에 보관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투명성과 사용자(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응큼하게, 외국계나 검은 머리역적들에게 금고비밀번호 내통해서 알려주고 도둑맞았다고 거짓위장하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