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인터넷 같은데 보니깐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빠르다고 해서 방문 제출을 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10일 내외로 근로 감독관이 연락할꺼라고 하던데

블로그나 카페 후기들 보면 하루나 이틀안에 바로 회사나 일터에서 연락와서 안준 돈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요즘 노동부 원래 이러나요?

 






  • 하루나 이틀내에 처리될 수도 있지만, 원래 일반적인 민원의 처리기한은 2주라서요.
    10일이면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닙니다.
  • 김밥
    16.08.02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 접수된 순으로 처리됨.
  • 김밥
    16.08.02
    앍..
  • 그리고 회사에서 배째면 형사처벌 조금받고 민사로넘어가는데 민사과정이 웬만하면 최소6개월 1년넘게걸려서 도중에 체당금(최대300만)만 받고 
    취하하는 경우가 많음 사스가 헬조선 일본이면 블랙기업리스트에 드는건 기본이고 심하면 영업정지먹일텐데
  • 김밥
    16.08.02
    아.. 알바하면서 20여 만원정도 못받았는데... 아.. 정말 받고 싶네요..ㅠㅠ
  • 우선 자신의 출퇴근기록과 시급이 얼마인지 증명할
    수 있는자료 통장을 준비하고
    고용측과 아르바이트쪽 양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했다면 의외로 쉽게갈수있는것이 근로자측에서 이걸로 처벌을 해달라고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나옴
    그거무느니 20만원 걍주는게 나으니까 쉽게해결될지도.. 아니면 20만원이 최저시급미지급이라해도
    과태료가 나오기때문에 쉽게 갈수있지요
  • 김밥
    16.08.03
    일하는 곳에 출퇴근 카드가 있는데 그걸 부장이 갖고 있어서 좀 달라고 하니깐.. 아주 나를 개새끼로 몰고가던데..ㅋㅋ 그때 준다하길레 그냥 갔는데.. 아.. 그냥 찍어놀걸...ㅠㅠ
  • 형사처벌은 체불금액의 10프로정도된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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