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hellrider
16.06.13
조회 수 278
추천 수 3
댓글 6








이 판례는 아주 유명한 판례중 하나인데 

 

공동주택이 있다

아랫층 사람이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흡연을 한다 

윗층 사람은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 담배 연기가 자꾸 들어와 아랫층 사람을 고소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 

즉,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인 주거권,행복추구권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권 이 맞붙는 형국이다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은 

윗층이 문을 닫아라 였다 

 

그 중요한 이유는 

공동주택에 입주한것은 이미 기호와 취향등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다는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을 인정한다는 의미임

아파트 베란다는 엄연히 개인의 주거공간이고 사적공간임. 이 공간에서 뭘 하든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또 다른 이들도 이를 침해하지 말아야 함.

흡연이라는것 또한 법과 인류의 상식선에서 제지받거나 불이익 받을 만한 불의한 행위는 아님. 즉 흡연이 불법은 아니므로 작위 부작위의 대상이 아님.( 침해를 받거나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를 하거나 할 대상이 아니란 말임) 

아랫층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일부러 담배연기를 윗층에 보냄으로서 위해를 가했다는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임

바람을 다루거나 담배연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침해하기 위해선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함) 

그럼 창문을 닫고 방안에서 흡연하면 어떤가에 대한 답변 

창문도 그 사람의 사적 재산임. 창문의 기능은 마음대로 닫고 열림을 통해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함 

따라서 사적재산의 기본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개인에게 자기 재산의 처분을 강제하지 못함 ( 남이나 국가가 창문을 닫으라니 열라니 얘기하지 못한다는 뜻) 

또한 예외적 상황인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사태(전쟁이나 기흉등의 국가적 비상사태)도 아님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국가가 창문을 닫을것을 강제할수 있음) 

이상 기억나는 부분만 옮겨봤음 

생각보다 판례가 재밌고 상당히 길었음.ㅋ

 

내가 이런 예를 드는건 무슨 뜻인줄 알거임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어쩔수 없고 ㅋㅋㅋㅋ

 

 

 






  • 너덜이 말하는 꼰대다
    16.06.13
    상식이 통하는 사회랑 혤조선을 비교하는게 에러임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조꺼튼 사회통념이니 이지랄 하면서 정치적이면서 이해관계가 고려된 작위적이고 위법적인 판례로 상식을 씹어먹는 개새끼들이 재판을 하는곳이 헬조선임
  • hellrider
    16.06.13
    문제는 한국에서 저런 얘길 했더만 반대만 주구장창 먹고 욕만 쳐들었다는거죠 ㅋㅋㅋㅋㅋ

    그러면서 법은 더럽게 따지고 들죠 ㅋㅋ 물론 자기 유리할때만 ㅋㅋㅋ

    이중잣대도 이런 병신같은 집단 이중잣대가 없음 ㅋㅋㅋㅋ

    무슨 논리적인 합의도 판단도 토론도 결과도 바랄수 없는 그냥 병신들 천지임 ㅋㅋㅋㅋ
  • 지금 노량진에서 지방직 일행, 군무원 일반 준비한다고 행정법 들으니까 대충 용어들은 알아듣겠고, 헬조선이 후장 빠는 독일 연방재판소 판례들이 그리 낯설진 않아서 본문은 이해하겠는데,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쉽게 말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 그냥 니가 참아 라는 수인하명(쉽게 말해 그냥 참아라)을 보여 주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확실히 흡연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러면 담배 자체를 판매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담배를 피면 연기가 난다는 거는 상식일 테고, 그 연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안다면 윗사람 보고 무조건 참으라는 판결이 나온 게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노량진에서 시험 본다고 행법 배우는 일개 공노비 준비생이긴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 hellrider
    16.06.15
    공동사회의 구성원들의 기본은 수인성 즉 어느정도의 감내는 용인해야 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어기면 안되듯이요.
    계약할때 잘 알고 들어와야 하는건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단점을 알고 들어왔고 장점은 누리지만 단점(이런 경우죠)은 싫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아랫층 사람이 절대 담배를 안피울것이라고 단정한건가요??? 그런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공동주택에 들어와보니 아랫층 사람이 담배를 피더라. 그래서 싫다? ㅋㅋ

    지 맘대로 단건 삼키고 쓰면 뱉는다? ㅋ 전형적인 한국인 마인드입니다. ㅋ 아주 흔하디 흔하죠 ㅋㅋ 그래서 살기 더럽게 힘든거고 ㅋㅋㅋ
  • 제가 보는 관점은 무조건 들어오려는 사람이 알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에 있는 게 돈이 없어서든 내가 좋아해서든 들어 오는거 자체는 자유죠. 그렇지만 단점을 모두 알고 입주해야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니가 뭔 짓을 하든 자유인데 적어도 장단점 정도는 다 알지? 하면서 모두가 다 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개인이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공동주택 들어오자마자 아웃이 누군지, 어떤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사전조사하고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들어오고 나서 아랫층이 담배 피는 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의견이 다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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