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허용되어 있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까지 포함해서 주 52시간 으로 제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지키는 사업장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잔업이나 특근 같은거 너 주말에 안나오면 자른다.
라는등의 단순 협박 에서도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장은 입건 되게 되어있나요.?
한국이 노동시간이 OECD국가중 가장 길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만
노동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네요.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경고는 주겠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