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친구 일입니다.
제 친구는 좀 어리바리한 친구인데 동사무소 쪽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 아닌 친구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 아닌 친구는 정신지체 2급인 장애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점심시간 제 친구에게 와서 이상한 말은 하며 (야! 나랑 마 짱 뜨자 야! 나랑 마 짱 뜨자)
이런 식으로 매일 시비를 걸어왔고, 가끔 밥 먹는 제 친구의 머리는 쓰다듬으면서 (야! 너 나랑 마 짱 뜨자)
이런 식으로 매일 시비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전 그 정신 이상한 친구가 제 친구를 밖에서 폭행을 했습니다.
제 친구는 안경을 쓰는 친구이고 눈을 제대로 맞고 안경은 부서짐과 동시에 친구 눈과 얼굴에 멍꺼지 생겼습니다.(찰과상도 생김)
제 친구는 순간 얼굴을 가격을 당했고 제 친구도 그 장애인은 한 손으로 밀쳤습니다.
친구가 신고해 경찰이 왔고 장애인 친구는 자기는 정신지체 3급이고 제 친구가 먼저 시비 걸었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당시 경찰은 정신이상자는 형사처벌 어렵다고했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 친구 부모님과 상대방 부모님과 통화를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고소하라는 말과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갈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 장애인이 자기가 다니는 동사무소에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모아 거짓 목격자와 거짓 진술을 경찰 쪽에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먼저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친구가 말하길 폭행 당할 다시 목격자가 없었으며 폭행당하고 나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나온것 말곤 폭행당하기 전 폭행당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없었다고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무리 정신지체 2급이라 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과 거짓 목격자까지 만들 정도면 정상인 아닌가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뒤에서 내가 언제 마짱 까자고 했냐면서 자기는 막창 먹을래?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오히려 웃으면서 제친구를 조롱했다고합니다) 친구 일이라 정말 화가 나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ㅠㅠ 제가 글 솜씨가 없어 내용이 이상하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