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45.8%를 차지, 전년 동월(39.2%) 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외 월세 비중은 50.1%에 이른다. 그야말로 전세는 지고 월세가 뜨고 있다.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럴 때 월세 거주자가 관심 있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750만원 한도)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연간 지급하는 월세액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연말정산시 고스란히 돌려 받는 것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1달 월세액보다 많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으나, 지금은 확정일자 요건도 필요치 않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상이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세대의 구성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제를 받는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월세 계약 전부터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무려 1달 월세액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대로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임대소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임대인의 세부담은 무조건 증가할까?

그건 아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1주택(부부 합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의 증가는 없다. 단,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임대인의 눈치를 보느라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수년 내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공제액을 고스란히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조회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 너도한방 나도한방...즐거운 헬조선의 자유게시판 입니다. ↓ 35 new 헬조선 7052 0 2015.07.03
2098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왜 의미가 없는지 이기사좀 읽어보기 바란다 1 new 할랄라야 154 1 2015.10.26
2097 서울 아침온도 ㅎㄷㄷ하네요 2 new 헬조선탈주자 154 1 2015.10.30
2096 Q. 유럽인의 입장에서 5 new 죽창화세대 154 1 2015.10.31
2095 버니 샌더스가 말하는 국가연금의 진실 new framtid 154 3 2015.11.01
2094 지금 현역이거나 군필이신분들 계신가요? 4 new 열심히발버둥 154 4 2015.11.13
2093 캐나다 국기 디자인 너무 이쁜듯 new 조세니스탄 154 2 2015.11.15
2092 신탁통치는 사실 좀 힘들고 6 new 헬루미 154 2 2015.11.23
2091 가끔그런생각이 듭니다만. 내가 어디가서 제대로된 한국인들만의 한국국가를 만들고.. 9 new 파크라슈 154 2 2015.12.06
209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3 new 후덜 154 3 2016.01.02
2089 혐한 시위 현장 (조선 학교를 때려 부숴라.!) 2 new 기무라준이치로 154 3 2016.05.23
2088 좌파언론들은 왜 강남역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라고 할까? 8 new 헬조선의커비 154 3 2016.05.25
2087 국뽕 하지말라니까 일뽕하는건 대체 무슨심보냐 3 newfile 갈로우 154 2 2016.08.15
2086 전교생 100%에 가까이 야간행군...jpg 2 new Fact. 154 1 2016.08.23
2085 언론미디어매스컴이 우주의 쓰레기중 쓰레기들 모아놓은 집단임. 4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54 2 2016.10.20
2084 빨리 무산계급 혁명 일어났으면 좋겠다 5 newfile 무산계급혁명 154 0 2017.06.26
2083 자살예방에 대한 제 생각 5 new oldberry1800 154 5 2017.08.30
2082 불교 수행에 대한 글 하나 번역해봄. 1 new 베스트프렌드 154 1 2017.10.23
2081 조선도 그렇지만 2 new 헬조선혐오 153 1 2015.08.23
2080 어느 혐한 4 new ` 153 0 2015.08.30
2079 헬조선이 헬조선이 된 이유 new 할랄라야 153 0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