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농도 낮다며 살인미수 대신 상해죄 적용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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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한 염산테러남을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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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채널 A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한 조모(31)씨를 검찰이 비교적 형량이 낮은 상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단독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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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9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A(35)씨와 여자친구의 지인 B(35)씨에게 염산이 든 우유팩을 던진 뒤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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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얼굴과 팔에 1~2도의 화상을 입었으나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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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독극물인 염산을 뿌린 것 자체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조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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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범행에 사용한 염산의 농도가 34%로 상대적으로 낮아 사망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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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법상 살인미수죄와 상해죄 중에서 어떤 혐의가 선택될지 좌우하는 기준은 '고의성'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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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A씨를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엔 살인미수죄가, 그럴 의도까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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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의성을 떠나 증오 범죄나 데이트 폭력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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