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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차 갑질의혹 영양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박석철 입력 2021. 08. 20. 10:27 수정 2021. 08. 20. 13:45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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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처 "노조 범죄 혐의 없음" 결정..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 "사필귀정"

[박석철 기자]

▲  현대그린푸드 노조 조합원들이 4월 6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영양사의 갑질의혹을 폭로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현대그린푸드지회

 
지난 4월, 국내 최대 완성차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식당에서 한 영양사가 급식여성노동자들(조리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회사측이 영양사를 해당업무에서 분리했다(관련기사 : "현대차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갑질"). 노조측이 원청인 현대차와 소속사인 현대그린푸드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는 "해당 영양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위력사용과 식자재를 반출하고 본인의 음식을 별도로 발주한다"면서 노동부에 영양사를 고발했다. 

해당 영양사는 당시 취재 과정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며, 노조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영양사는 "나는 오랫동안 점심 한끼만 먹어왔고 점심은 배식 후 조리사들과 함께 먹었다"면서 "상식적으로 나만 따로 밥을 먹고 재료를 따로 구매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를 못하게 막은 사실이 없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개인에게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나, 오히려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면서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공황장애가 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양사의 고소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최근 노조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 없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이같이 결정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한다"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노조측에 보냈다.

노조측은 20일 "사필귀정이며 억지 고소가 드러난 것"이라며 "현재 해당 영양사는 또 두달 휴직을 내고 어디론가 간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는 앞서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문제 삼았던 백신휴가와 관련 회사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현대백화점 계열사, 백신 휴가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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