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5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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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씨의 수수액이 66만3천원 상당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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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박원순법 (1000원 이상만 받아도 걸리면 중징계) 첫 적용 대상자가 나옴. 뇌물 받은 사람 파면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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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에이 그거 뭐 좀 받았다고.. 너무 가혹하다' 하며 저 징계받은 사람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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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헬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