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 거주하며 병역 면제받는 남성 한해 5000~7000명에 달한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제한 연령(만 37세)를 넘겨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무부 과장의 아들을 포함해 139명은 해외에 불법체류하면서 병역 의무를 미루고 있었다.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해 평균 20여명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며 최종 병역 면제(연령초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남성이 5220명이었다. 지난 5년동안의 수치는 2010년에 6527명, 2011년에 6824명, 2012년 5459명, 2013년 5254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 불법체류하며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현재 외국에 불법체류하며 병역의무를 피하고 있는 남성이 139명이다. 이 중엔 법무부 한 과장의 아들도 있었다.?
37세까지 외국에 살며 병역을 면제받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나중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남성들도 있었다. 이러한 남성이 2011년 23명, 2012년 12명, 2013년 20명, 지난해 22명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과장의 아들까지 해외 불법 체류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 병역 제한 연령까지 버티면 병역을 면제받는다”면서 “일명 가진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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