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본 결과 정확하게 저를 가르키고 욕을 해야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대놓고 내가 쓴 글에서 욕지거리 하면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명확하나데 법이 왜 이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쓴 글에 욕을 잔뜩 쓴 댓글을 달면 그게 글쓴이 한테 하는 소리아닙니까?
진짜 억울하네요. 혹시 모르니 고소장은 제출해보려 합니다. 전공이 법관련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일단 웹피이지 저장해놓고 캡처 해놓았습니다. 사이버범죄신고에 쓰면 될거 같아서 써놓을려고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