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감수성이 있다(없다)”
이는 최근 인권과 관련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인권감수성’이란 표현은 1990년 초부터 주로 인권단체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는 것 같다. 하기사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도 오래 전 일이 아니다. 사전적 의미의 감수성(感受性)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느낌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감성이라고도 불린다. 누군가 사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 속에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다면 ‘감수성이 풍부하다’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기본적 권리를 뜻하는 ‘인권’ 뒤에 덧붙여져 쓰이는 ‘인권감수성’은 무슨 의미일까.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의 설명이 이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사법연수원에서 예비법조인들을 상대로 인권특강을 하면서 인권감수성을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외경심을 높이는 감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소외된 이웃들의 처지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인권감수성을 ‘인권의식’이라는 말과 구분했다. 그는 “인권의식이 지식을 통해 형성되는 가치관이라면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마음까지 움직이는 정서적 연대”라고 해석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헌법이나 세계인권선언, 유엔인권협약 등에 담겨진 인권의 의미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가는 과정이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성적 소수자 등도 자신과 똑같은 인권을 가졌음을 인정한다면 누구나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며 이들로 가득찬 사회가 진정한 인권사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