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내란죄’이다
이 법은 실체가 없는 애매모호한 법이다
뭐가 국가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박사모가 꼼짝을 못하게 하려면 국가보안법 + 내란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실체가 없고 시대에 뒤쳐진 법이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 자기 사상 정당화 하려고 쓰는 법이 내란죄임)
그런데 박사모들을 물리친 문재인은 절대로 안한다는 거다
참고
https://m.huffingtonpost.kr/2017/11/28/story_n_18667188.html#cb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