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안녕하세요 이번에 캐나다로 탈조선을 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워낙 이유야 여기에 많이 언급되어있으니 패스하고

 

열심히 하여 컬리지 졸업 후 -> 취업 그리고 영주권을 노려 보는데 

 

여러가지가 헷갈리는게 많네요 

 

일단 제 상황은 29살/대학졸업상태/군필/ 자본금 4,000만원 가량, 아이엘츠 6.0준비중(아카데믹)

 

 

1) 캐나다 토론토 험버컬리지 인테리어 전공을 하고 근처 도시인 해밀턴이나 미시소거같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곳에서

취업을 하려는데 주관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몇%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아이엘츠 6.5, 취업 한 상황에서)

 

2) 캐나다 컬리지 2년 과정 중 코업이라는게 있던데 그럼 실습을 하면서 어느정도 급여를 받아서 학비 or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있는지?

 

3) 만약에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다면 시민권을 받아야 은퇴후(65세 이상?) 연금생활을 할 수 있는건지 ? 

 or 연금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 퇴사 후 탈조선만 바라보고 살아 왔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네요

 

영주권 취득해도 끝이 아니고.. 

 

하지만 제가 계획한것은 한번 쯤은 이뤄보고 싶네요 

 

헬조선 회원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 AK
    17.07.19

    1) 캐나다 토론토 험버컬리지 인테리어 전공을 하고 근처 도시인 해밀턴이나 미시소거같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곳에서

    취업을 하려는데 주관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몇%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아이엘츠 6.5, 취업 한 상황에서)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crs-tool.asp

    위의 링크 들어가셔서 가상으로 이민신청시의 상황이라 치고 점수 계산을 해보셔야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고 글쓴이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대신 점수를 계산할수가 없네요. 대략 한국에서 4년제졸업, 한국경력 2년 이상, 캐나다 현지 학교 2년제 졸업, 캐나다 풀타임 취업, 캐나다 경력1년이상, 영어 점수 아이엘츠 6.5이상 ..NOC 0 a b 에 해당하는 직업이라면...현재로서 무난히 될듯합니다. 검색해보니 Interior design 쪽은 NOC b에 들어가네요 3,4년 후 글쓴이께서 졸업할때쯤...이민법이 바뀔수 도 있고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현재로 봤을때 얘기입니다. 현 이민법상 35세 이후로는 나이 점수에서 한살에 1점씩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35세 이전에 이민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취업 지역은 상관이 없기에 작은 시골로 가셔서 취업을 하시던...대도시에서 하시던...별 상관 없구요. 퍼센티지로 가능성을 얘기하는건 조금 어렵네요..ㅎㅎ 


     

    2) 캐나다 컬리지 2년 과정 중 코업이라는게 있던데 그럼 실습을 하면서 어느정도 급여를 받아서 학비 or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있는지?

    코업에서 급여를 얼마나 주는지 회사마다 다르고 하루 얼마나 일하는지 얼마나 자주 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대답을 못하겠네요. Interior Design 쪽이시라면 Drafter가 되신다는거죠...? 드로윙 작업 쪽으로 코업을 하실거 같은데, 취업하시고자 하는 지역에서 이 직군 시급이 얼마정도 되는지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수입을 계산 하실 수 있을거에요. 제가 대략 알기는 하는데 지역이 다르고 또 여기에 언급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패스할게요. 유학생이기에 학비가 꽤 비쌀거 같은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비 잘 알아보시구요, 생활비가 비쌉니다. 아마 코업하시면...학비대기는 힘들꺼 같고 생활비 도움되는 정도 될거 같아요. 1달 코업이 대략 2달정도 생활비를 카버하지않을까...조심스레 예측해볼수 있겠네요.

     

    3) 만약에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다면 시민권을 받아야 은퇴후(65세 이상?) 연금생활을 할 수 있는건지 ? 

     or 연금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퇴 연금 관련해서는 제가 거의 아는게 없는데...음..꼭 시민권을 따지 않고 영주권 취득만 하셔도 연금 혜택의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취업을 하시면 연금(cpp)을 붓기시작하는데 솔직히 이게 65세까지 모았을때 충분한 양일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 은퇴를 안해봐서.. 은퇴자금용으로 따로 적금을 드시는게 필요할듯해요. 한국도 직장인들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빠지는건 그냥 기본이고 따로 개인 연금저축 들듯이, 여기도 개인적으로 은퇴자금을 준비하는거 같습니다. 캐나다 왔다고 한국에서 하던 고민이 사라지는것도 아니며, 오히려 다른 측면으로 고민이 늘기도하고 반면에 좋은것도 있고 뭐 그렇네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사람 사는곳 어디든 비슷한듯해요. 언급하신것처럼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인듯해요. 준비 잘하셔서 계획하신 바 이루셨음 하네요. 화이팅...!


  • 리버
    17.07.27
    우선 귀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만 29살에서 컬리지 디플로마를 얻으면 31살이 되고 무난하게 깎이는 포인트 없이 될것같네요 물론 언급해주셨던거처럼 주기적으로 이민법을 확인하면서 캐나다 생활을 해나가면 될것같습니다.

    코업에서 학비를 완전 100% 충당할것이란 기대는 안했는데 기대이상이라 다행이네요 한국처럼 열정페이로 일을하거나 그러면 계산이 어긋나버리는 걸수도 있어서... 하루 빨리 아이엘츠 점수 획득하고 돈모아서 진출한다음 직접 겪어보는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바쁜시간에 정성스러운 답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위안도 많이 되고 용기가 생기네요 
  • 말아톤
    17.07.20
    음.. 컬리지 입학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학생비자 수속등 기타 시간, 약 1년 잡아야 할텐데, 2년제 공립컬리지 졸업해서 3년짜리 오픈웍퍼밋 받아도 풀타임으로 수퍼바이저(NOC Skill level B 이상)호 취업을 해야 Express Entry로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때까지 최소 3~4년 뒤인데 이민법이 어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거.. 그냥 본인의 신념대로 밀고 가는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둘째, 2년제졸 드래프터 시급은 대략 18$~20$쯤 하는거 같다. 경력이 쌓여서 인상되어도 25$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싶다. 물론 산업과 기업, 직급에 따른 편차는 존재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연금은 설명하려면 좀 긴데 간단히 말하면 여긴 소득이 없어서 굶어죽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자세한건 퇴근하고 추가로 글 쓰마..
  • 연금과 무관하게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은 가급적 빨리 따는 것이 좋음. 이유: 1. 향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복지혜택에서 차이가 크게 생길 수 있음 (법으로 어디 박혀있는것이 아니므로.) 2.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비자나 국적을 취소하고 추방이 가능하지만, 단수 시민권자는 사실상 불가. 3. 선진국 시민권 취득 조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노인들의 생활: 연금 + 부동산. 연금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믿을 건 부동산 뿐.. 이래서 이민자들이 정착하자 마자 집부터 사는 것. 대도시에 집 사고 빚만 다 갚으면 은퇴후엔 그 집을 임대해놓고 시골로 내려가든지 작은 방을 빌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물론 폭락할 수 있지만 그쯤되면 이미 서민 경제는 박살.
  • 리버
    17.07.27
    영주권만 취득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캐나다 생활 100%적응을 위해 바로 다음 플랜을 실행해야 겠네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배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서 집 없이 돈을 모으는게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살려면 조금 타이트하게 가야겠네요 아무튼 답장 감사합니다. 
  • toe2head
    17.07.24

    캐나다 연금제도에 대한 글 약속대로 첨부한다.. 단풍나무 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참조한 내용이다. 

    2011년 기준인 내용이라 작년인가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40년 거주 후 은퇴한 경우 OAS는 568$인가 되고, GIS는 최대 768$ 수준이다. 

    OAS는568$ * 거주연수/40 으로 보면 되고, GIS는 최저생계소득에 못미칠 경우 지급하는데 이는 별도의 테이블이 있고 최대치가 768$이다.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새로이 산정되는 것 같다. 

    캐나다에서는 은퇴연령인 만 65세에 도달할때까지 40년 거주했으면 적어도 노후에 돈 없어서 연탄불 피우고 자살할 일 따위는 없을것 같다.

    설령 40년 미만으로 거주했어도 GIS로 최저생계소득을 상당부분 보충해주기 때문에 문제 없으며, 노후에 실 거주하는 집 한채 있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집 한채 있다고 해서 연금액을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이런 식이지..) 다만, 주택 보유세가 한국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은퇴했어도 물론이다.. 따라서 은퇴후 senior life를 보낼 사람들은 집을 줄여서 여생을 보낼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금융자산 등으로 바꿔서 보유한다. 이자소득도 연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2,000$인가를 넘지 않으면 연금액이

    삭감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럼 수고..

     

     
    단풍나무님 블로그에 노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분명한건 개인연금 한푼도 없을경우에도 한국보다 많이 받습니다.
     
    --------------------------------------------------------------------------------------

    캐나다에서 노인들의 수입원은 크게 나누어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이 글에서는 첫번째인 노인연금 (OAS)과 소득보조금(GIS)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1.     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노인연금 (OAS)과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2.     자신이 일을 할 때 불입했던 국민연금 (CPP)

    3.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절약 은퇴저축 (RRSP)

    4.     개인이 모아 놓은 저축주식과 부동산등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음)

     

    OAS란 정확히는 Old Age Security Pension, 즉 노년생활보장연금인데 보통 노인연금이라 한다이는 캐나다 노인들에게 은퇴후수입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이며,캐나다에 10년이상 살아온 사람에게 65세부터 지급이 된다다른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었었는데 이제는  연소득이 $67,000 (7300만원)부터 감소하여 $110,000 ( 12천만원이상인 노인 (65세이후 노인들 중에서 연소득이 이정도 되는 노인은 극히 일부 이겠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 연금을 받는 노인들 중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받게 되며 노인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사는 조금 덜 나이든 (60~64배우자는 생활보조금 (명칭은 Allawance, 즉 용돈이지만 여기선 생활보조금으로 번역한다을 받게된다따라서 부부중 1명만 65세가 넘으면 부부가 모두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된다.

     

     

    연급액 현황 (2011년초)

    우선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하므로 개략적인 금액부터 살펴본다.(2011년초캐나다 환율: $1= 1100)

     

    Old Age Security Benefit Payment Rates
    January - March 2011

    수혜금 종류

    수령자

    월평균
    (2010, 9)

    월간 최대 수령가능액

    수령가능한 연수입 한계

    노인연금 (OAS, Old Age Security Pension)

    모든 수령자

    $490.47

    $524.23

    Note 참조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혼자인 경우

    $452.04

    $661.69

    $15,888 까지

    배우자도 연금자

    $286.53

    $436.95

    $20,976까지

    배우자는 비연금인

    $431.73

    $661.69

    $38,112까지

    배우자가 Allowance 수령자

    $376.23

    $436.95

    $38,112까지

    생활보조금 (Allowance)

    모든 수령자

    $390.15

    $961.18

    $29,376까지

    Note – 개인의 연소득이 $67,668 이상인 사람은 OAS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전체 OAS 연금은 개인의 연소득이 $109,607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위 표에 의하면 65세가 넘고 다른 소득이 없는 혼자사는 노인의 평균 수령금액은 $490.47 + $452.04 = $942.51 ( 104만원), 40년 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의 최대 수령금액은 $524.23 + $661.69 = $1185.92 ( 130만원) 임을 알 수 있다.

    만약 65세가 넘은 부부라면 평균적으로 각각 $490.47 + $286.53 = $777.00 이므로 부부 합계 $1554.00 ( 171만원), 40년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 부부의 최대 수령금은 각각 $524.23 + $436.95 = $961.18 이므로 부부 합계 $1992.36 ( 211만원) 정도를 받는다

     

    앞서 노인들의 소득원을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듯이 캐나다에서 젊었을 때 부터 살아온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노인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원들을 가지고 있다여기서 설명한 금액들은 캐나다 노인들의 최저 소득인 셈이다자식들과 함께 이민을 오신 노인들이 대부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살고 계시는데 대부분 자식들과 함께 사시고 큰 지출이 없기 때문에 여행도 하시고 손주들 용돈과 선물을 사주시면서 여유있게 사신다노인들이 여유가 있으시니까 자식들과 함께 살아도 마찰도 별로 없어 보인다. 설령 자식과 함께 사시지 않더라도 정부나 자선기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있어 또한 큰 부담은 없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을 한다.       

     

    일단 노인연금의 금액부터 설명을 했고 연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본다

    노인연금(OAS) 기금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일반 세수입에서 나오며그 행정업무는 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캐나다 인력개발부) Income Security Program Branch에서 관리되며  (Province) 지역 사무소가 있다.  

     

    노인연금 (OAS) 적합한 조건

    1. OAS 연금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65 이상이어야 하고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 살았어야 한다. (보통 10년이상 거주기간을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 신청해서 받는 분들의 확인에 의하면 영주권 받은 날이 아닌 캐나다에 도착한 날 기준이다많은 어르신들이 캐나다에 자식들따라 오셨다가 이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어 약 2~3년 걸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일찍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Canada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등이어야 한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므로 연금대상자이다.)
    3. Canada  이상 살지 않더라도캐나다를 떠날  시민권자 이었거나 합법적 거주자이었어야 한다.

    노인OAS 연금액

    연금액은 수령자가 얼마나 오래 캐나다에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

    1.     18세이후에 40년이상을 캐나다에 살았으면 OAS 기본 연금액 전체을 받는다.

    2.     18세이후에 40년이상을 살지 않았더라도 1977 71일에 25 이상이면서 캐나다에 합법적 거주자로서 살고 있었으면 역시 OAS 전체 금액을 받는다 

    3.     연금신청자는 OAS 승인 바로 직전 10년을 살았어야 하는데 만약  기간중에 캐나다를 떠난 기간이 있었다면  기간의 3배만큼을 그것의 10년전에  기간에서 빼게 된다예를들어, 60세에서 62세까지 2년간 살지 않았다면 55 (65세의 10년전이전에  기간의 6년기간을  기간으로  2년을 대신해 차감한다  

    4.     OAS 전체 금액을 받을  없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받게 되는데, 18 이후에 Canada  연수에  1/40 곱하여 부분연금액이 정해진다한번 부분연금이 정해지면 그것은  이후에 Canada  기간이 늘어나도 부분연금 비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5.     OAS 연금뿐만 아니라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llowance 늦게 신청한 사람은 그것을 소급해 받을  있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1.     GIS 노인 기본연금을 받는 Canada 거주자중에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간 보조금이다GIS 지급은 OAS연금 지급과 같은 달에 시작이 되지만 수령자가 매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매년 4 30일까지 소득신고를 마침으로써신청이 되며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GIS금액이 다시 조정된다OAS 달리 GIS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Canada얼마나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떠나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2.     GIS 지급액은 결혼상태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GIS에서 상관하는 소득은 일반 연방소득세 산정에 관계되는 모든 소득 벌어들인 수입은퇴연금외국연금이자배당금렌트소득등이 모두 들어간다배우자나 합법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GIS  구좌로 취급된다전년도 소득에 기초에서 그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되는데 연금수령자가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해에 지급이 시작되기도 한다.   

    3.     GIS지급 금액의 비율 (Rate)은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단독 연금자 미망인이혼자별거인등과 배우자가 연금생활자가아닌 사람들에게는 높게 비율이 정해진다부부 연금자의 경우는 Rate 조금 낮지만  사람에게 나오는 GIS 합계 금액은단독 연금자 보다 많게 된다.

    4.     부분 OAS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OAS 부분 OAS 차이 만큼 GIS 최대 금액이 인상된다캐나다에 40년을 살지 않아 노인연금을 최대로 받지 못하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GIS의 최대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여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소득이 있는 사람은 단독 연금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의 $2 대해 $1부부연금자의 경우는 $4 대해 $1 GIS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Allowance (생활보조금

    1.     Allowance 본인이 OAS대상이 안되는 가운데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해 살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수령자는 소득신고를 통하여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Allowance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역시 6개월이상 Canada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     자격조건은 60 ~64 연령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이어야 하며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 거주 했어야 한다.  배우자가 받는 OAS GIS 제외한 부부의 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된다.

    3.     Allowance 대상자가 65세가 되어 OAS 연금대상이 되거나 6개월이상 Canada 떠나 있을때 중단된다부부의 경우는 연금받는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 GIS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를 했을 경우에 또한 중단된다 

    4.     Allowance 지급액은 소득에 연동된다최대 금액은 결혼한 상태에서는 Full OAS 최대 GIS금액을 합친 것과 동일하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비율이 조금  높다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IS에서 지급액이 감소하듯이 소득에 따라 Allowance줄어들게 된다.

     

    이상으로 캐나다 노인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적었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노인은 104만원부부는 170만원 정도씩 매달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정부보다 더 훌륭한 효자가 없다고들 한다.  

     
  • 리버
    17.07.27
    우선 정말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연금관련된 정보를 찾는게 어려워서 막연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네요 한 가지 걱정했던건 턱없이 높은 세율에 비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이 적으면 외국인 노동자로써 실컷 소비만 하다가 돌아가는경우를 걱정하긴했었는데 기대했던것처럼 캐나다는 세금을 거둬 들이는만큼 확실하게 돌려주는게 맘에 드네요. 아직은 제로 베이스라 연금까지 신경쓸 여유는 없지만 컬리지에 진학하고 직업을 찾으면서부터 열심히 계산기 두들겨 봐야겠네요. 정말 바쁜시간에도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이 글이 다른 탈조선을 꿈꾸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최신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851 헬좆선 군대에대해 1 닉네임 249 0 2017.11.15
850 헬좆선이 좆병신국가이긴 해도 선진국이긴 함 2 superman 862 0 2017.11.11
849 아 돌겠다 1 superman 201 0 2017.11.11
848 미국 EB-3 비자 취득하려는데 비용이.. 4 Bellsouthlover 267 0 2017.11.11
847 캐나다 이민 관련 CRS 계산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2 리버 407 0 2017.11.11
846 호주 디자인(유학 후 이민, 주정부스폰)계열로 탈조선 생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7 야채 974 0 2017.11.10
845 음주운전 전과있으면 이민 (영주권 취득) 원천 봉쇄입니까 7 Bellsouthlover 834 0 2017.11.08
844 탈조선 상담 (30대 중후반 부부) 캐나다 이민 12 헤이야 781 1 2017.11.07
843 캐나다에서 가장 집값 싼(아마도..) 도시, 에드몬톤 43 file 하루토 1201 0 2017.11.06
842 원정출산시 영주권 취득 가능? 9 지고쿠데스 570 1 2017.11.05
841 해외의대진학 16 헬메리카헬본헬조선 790 1 2017.11.05
840 헬강제징병노비제도 이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4 슬레이브 399 2 2017.11.03
839 질문이 있습니다 잘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4 열심히해보자 258 0 2017.11.03
838 23 고졸 캐나다로 이민 가능할까요?? 6 Tbmystery 966 0 2017.11.03
837 군대문제로 해외망명 8 닉네임 608 2 2017.11.01
836 일본vs 미국 2 칼니프 434 0 2017.10.31
835 호주 vs 캐나다 8 Facebook 741 1 2017.10.31
834 캐나다, 호주 주택제도 급질 (단기 체류시) 3 지고쿠데스 243 0 2017.10.29
833 영주권 군대 문제 18 Facebook 996 1 2017.10.29
832 뉴질랜드 고등학교 다니는 고1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5 lililil 372 1 2017.10.28
1 - 16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