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몰타의죽창
17.01.15
조회 수 550
추천 수 0
댓글 3








IT계열의 학생이고 작은 웹사이트 3개,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1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의 공익or산업체 2년의 공부후 한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석사 후 이민을 고려하고있습니다만..

뒷배경도 부모님 재력도 없는 똥수저 of 똥수저라 캐나다 유학시 자금이 상당히 걸리는데

앞으로 4년간의 시간이라면 학비도 만들면서 2천만원까지는 어떻게든지 만들겠는데

캐나다에서의 생활비가 문제네요.

그래서 유학생활중 프리랜서 일을 한국에서 지인들을 통해 혹은 프리랜서 사이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벌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때 가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회사와의 계약서 그리고 통장 사본과 입금확인증이 있다면요.

 






  • 세금기록이 남으면 문제될 수 있음.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일한 기간등이 구체적으로 명료화 되지 않아서 이걸 꼬투리 잡을 가능성이 있음. 영주권 신청시엔 가산이 당연히 안됨(풀타임이 아니라서). 안전한 방법은 self-employed가 되어서 한국에 본적을 두고서 일하는 형식이 제일 안전하고 캐나다 내 회사는 위험가능성이 있어서 비추천함(적은 위험이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는건 네 선택). 물론 under the table은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 
  • 카알
    17.01.18
    엄청난 금액 아니면 세무서에서 신경도 안씀요 걱정마셈
  • 세금보다는 아마 비자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할까봐 걱정하는 걸로 보이는데, 한국일 하면서 한국 통장에 돈받는건 알 도리가 없으니 걱정말고 (그 돈을 나중에 캐나다로 송금하면 니가 거기서 직접 번건지 알 수가 없음) 영어권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도 똑같이 처리하면 됨. 다만 경력 면에선 영주권용으론 이득이 없을 것이고, 영주권 딴 후 실제 취업에는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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