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히로토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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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1
댓글 2








그 아이는 바로 이중국적자가 되는지요?

?

훗날 아이가 커서 저랑 부인을 불러들이면 둘다 미국 국적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옹옹송
    15.08.19
    탈조센이 그렇게 쉬우면 다들 그렇게 가겠지요 ㅋㅋ
  • 둠가이
    15.08.19
    애는 미국 시민권자 되는거고. 나중에 성인 되면 한국 국적 포기해야함
    그리고 나서 애가 만 20세가 되면 부모초청이민 서류를 작성하면 될거다.
    이때 신청자가 초청인의 재정보증을 서면 됨
    다만 애 낳으려면 내년이나 내오년 안에 낳아야 할거 같다
    올해초부터 원정출산시 시민권 자동부여를 막는 법안이 논의중인데
    공화당 민주당 모두 찬성여론이 강해서 조만간 법안이 제정될듯 싶다.
    보통 출산 한두달 전에 와서 출산조리원 같은곳에 머무르는데
    입실시 한달에 2만불 낳고나서 병원비랑 숙박비등이 추가로 청구된다고 하더라
    못해도 3~4천은 깨질거다.....그리고 탈조선 해봐야 20년 뒤에나 가능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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