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cnmkecnkxzc
17.09.17
조회 수 1071
추천 수 0
댓글 13








올해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미필이고 학교는 공과대학을 다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빨리 캐나다나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는 그 나라 대학을 한번 더 진학 할 생각도 있습니다

 

1.기술배워서 캐나다 미국이민이 쉬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제 위치에서 가장 빠른 이민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3.군대문제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헬조선 노예
    17.09.17
    cnmkecnkxzc님 헬포인트 20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다른건 모르겠고 군대는 확실히 걸립니다. 만 25세 되는해 1월 1일전에 영주권 취득해야 군 연기(=면제) 받으실수있습니다. 최대 2년 연장가능한 단기여행 국외여행허가가 있는데 이 단기여행 국외여행허가기간동안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외이주 재외국민에서 제외됩니다. (군 연기, 면제 X)
  • cnmkecnkxzc
    17.09.17
    제가 알기로는 사유 계속내면 30세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그 사유가 국외여행허가인데 위에 말씀드린데로 27세범위에서 2년 연장할수있는 단기여행허가로 얻는 기간에 영주권 취득시 군대 연기나 면제 혜택이없구요 그외에는 24세까지 학사학위유학 26세까지 석사학위유학 28세까지 박사학위유학 사유로 연기되고 이외에는 사실 일반인에게는 해당되는게 없어요.
  • 탈조선지망생님 말씀이 정확.. 아예 영주권 시민권 따버리지 않는 한 28세 넘기기 힘듭니다. 웬만하면 군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좋을거예요.
  • cnmkecnkxzc
    17.09.21

    말씀 감사합니다 25살안에는 영주권 따서 한국 국적 포기한 다음에 캐나다 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게 아니라 헬군대 만큼은 죽어도 가기 싫음

  • 10대도 아니고 20대 초반이면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라서 국제결혼밖에는 딱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어떻게든 연줄이 닿아서 병역특례업체 취업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전공과 동일계열 업체라면 졸업후 기술이민 스펙 측정할 때 경력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학비용을 벌 수 있기 때문.
  • cnmkecnkxzc
    17.09.23
    알아보니 영주권 받으면 38살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안에 시민권 따내면 되지만 문제는 들리는 얘기로는 병역기피자는 나중에 한국에 외국인 자격으로 입국해도
    입국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최근 뉴스에 병역 기피자 올해만
    4천명정도나 된디고해서 저도 이쪽 케이스들처럼 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 toe2head
    17.09.21
    군복무 회피를 위해서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기여행사유로 병역연기를 몇살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수없으면 병역법 위반 등으로 빨간줄 남을 경우, 영주권 진행할때 반드시 필요한 "(실효된 형을 포함한)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벌금형이든 기소유예든 뭐든 하나라도 있으면 CIC에서 영주권 발급을 거절할 확률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사면신청도 5년인가 10년이 경과해야 변호사를 사서 시도해볼 수 있다.(확실히 사면된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군복무 회피하려다 재수 없으면 10년 이상을 헬조선에 발이 묶이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해야 한다. 나라면, 그냥 뭘로든 감당할만한 걸로 군복무 하고서 캐나다 이민 진행하겠다..

    별다른 사회경력이나 현장기술 없고, 유학이라도 할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십중팔구 한인 고용주 밑에서 고생할텐데 들리는 얘기에 군복무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군복무도 회피한 사람이 가서 과연 견딜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뭐 선택은 본인의 부담으로 본인의 판단하에 하는것인만큼, 저 리스크를 감당할 각오가 되어있으면 군복무 연기하고 이민 시도를 해보든지.. 건투를 빈다..
  • cnmkecnkxzc
    17.09.23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뭐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이25살 12월 31까지는 단기여행사유로 조건없이 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이 안에 영주권을 획득하면 만38세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안에 시민권을 따내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인이 되어서
    사실상 군복무의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는 하는데 보통 시민권 따기전에 이주공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따로 처벌 안당하고 이걸 낸 상태가 아니라면 나중에 시민권 딴 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절보고 찌질하다고 생각하셔도 딱히 상관은 없지만 
    친절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장기체류나 한국국적 회복할 생각도 없고 캐나다 시민권 따면 한국에
    들어올 일은 아는 사람 만나거나 가족 잠깐 만나는 식의 단기체류위주로 갈것 같은데 제가 과연 문제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 해외 실거주 영주권자 기준 38세까지 연기가 된다는 것은 입영가능 나이가 그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귀국해서 군대가야 한다는 뜻이 아님. 38세까지 버티면 추가 연기가 필요없는 면제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 시민권을 따든 안 따든 말씀하신 해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영주권만 적법하게 따면 모든 게 해결입니다. 단지 이게 정말 힘들 뿐이죠. 그게 키포인트고 나머지는 그냥 정해진 기간 내에 연기신청만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 말이죠.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면 한국 입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cnmkecnkxzc
    17.10.01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넘어가야될것 같아서 다시 질문좀 하겠습니다

    1.조건없이 군복무 연기가 24살 12월 31일 25살 12월 31일까지 인지좀 알려주세요

    2.영주권만 기간내에 받으면 별다른 사유없이 38세까지 연기가능한거 맞죠?
  • 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7&ccfNo=6&cciNo=1&cnpClsNo=4

    이 글에 의하면 만 24살 12월 31일까지네요. 그리고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적법한 연기신청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2.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365&seqno=1012476&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이 글에 의하면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는 병역의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 국내에 장기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다시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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