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toe2head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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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0
댓글 1








국적이탈에 관한 법률이 최근 또 변경된 모양인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내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받지 않으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

국적이탈에 대해 최근 나온 기사내용이 너무 헷갈려서

(기사가 헷갈리는 건지 제 한국어가 부족해서 헷갈리는건지..)

영사관 민원실에 전화해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부모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여기서 출생 하였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중 1명이라도 캐다나 시민권자여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인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선 여자아이는 국적이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선천적복수국적의 여자는 본인이 만22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에 

서류신청만 하면 (이 절차의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납니다 ㅠㅠ) 

평생 이중국적을 소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딸만 있으시다면

아래 골치 아픈 내용 안읽고 패스 하셔도 됩니다. 

 

아드님이 있으신 분들...! 이제 필독.

 

선천적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선택 하면 군대를 안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혼동이 오는 부분: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니 그때가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다음달 31일자 기준으로 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이탈하는 경우 

매우 다른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1.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다음달인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한 경우:

- 군대 안감

- 한국 국적은 없어지고 캐나다 국적만 소지

- 한국에 장기거주를 원할 시 F4 비자를 받을 수 있음

 

2. 올해 3월31일 이후~해당인이 만18세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하는 경우:

- 군대 안감

- 한국 국적은 없어지고 캐나다 국적만 소지

- 한국 입국시 쉽게 말해 "노랑머리 외국인" 취급. 즉, 무비자 협정에 따른 단기 방문 자유로움, 

하지만 그 이상으로 거주하고 싶다면 학생비자이던 취업비자이던 외국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비자 발급이 필요해짐.

 

F4 비자란? 

전 한국 태생>캐나다이민>시민권취득>한국국적상실 한 케이스인데 

지난 12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F4 비자를 받아 지냈습니다. 

주민번호는 말소되어 없지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번호처럼 사용하며 많은 부분 대한민국국민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취업 등등 (뭐 매우 만족한건 아니었어요. 

세금은 내국인이랑 똑같이 내고 혜택받을거 있을땐 외국인 취급하며

안줘서 화난것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비자를 거부받을 만한 이유만 없다면

계속해서 연장도 가능하구요. 암튼 유용한 비자임에는 틀림없어요

 

아직 아이가 어리니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나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영사관홈피를 참고하세요.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7/view.do?seq=61178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매우 중요한 사항 ###

1. 서류신청시 필요한 한국 증명서들은 영사관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서류들의 발급 소요기간이 10일정도 걸리니 그 기간 감안해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3월 중순?)

 

2. 국적이탈신청을 한다고 모두 이탈이 되는게 아니랍니다 !! (이건 완전 황당 ㅡㅡ)

서류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심사하고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우리아이 한국국적포기시키겠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승인을 못받으면 

안되는거랍니다.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다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모른답니다.

법무부 속안이라네요. 

 

암튼..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영사관 통화가 쉽지는 않지만 (전화문의 폭주래요) 

직접 통화 원하신다면 604 681 9581 입니다. 담당자가 워낙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많이 받아서 그러신지 썩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더라구요 ㅠㅠ 






  • 노인
    18.02.21
    남자들은 군대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이러니 징병제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감 
    (군대에서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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