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지고쿠데스
17.11.05
조회 수 570
추천 수 1
댓글 9








 

필자가 예전 괌 갔을 때, 현지인말에 따르면

 

한국여자들이 출산 직전에 와서 애 낳고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게 다반사였다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고,

 

지금 조건이 어떻게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굳이 괌 아니더라도, 북미 (미, 캐나다) 원정출산이 가능한지, 할 경우 신생아는 영주권 취득이 바로 되는지..






  • toe2head
    17.11.05
    캐나다의 경우 원정출산을 할 경우 속지주의에 의거하여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나, 부모의 신분이 외국인일 경우 무상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의 경우는 무상일지 모르겠네요.. 밴쿠버가 있는 BC주만 현재까지 유일하게 세금과 별도로 의료보험비를 납부(1인당 75$선..)하고 있는데, 무상교육 혜택이 부모의 신분에 따라 무상이 아닐수도 있는게 BC주만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네애
    17.11.14
    글쓴이처럼 썩은 마인드 같으면

    캐나다 정부도 바퀴벌레 취급한다
  • 139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노예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 하루토
    17.11.05
    한국은 조선건국이전에도 신분사회였어요.
  • 원정출산이면 북미의 경우 자녀는 시민권자로 되는걸로 알고 있음. 대신 부모는 영주권 신청절차에서 별 혜택은 없는걸로 알고. 
  • 미국 캐나다는 아직 *시민권* 부여가 되지만,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원정출산을 했다고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만 주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속인주의 속지주의와 관련된 것인데 영주권은 이쪽과 딱히 연관성이 없는지라..

    다만 참고하실 것은, 요새 하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져서, 출산직전에 딱 도착해서 애만 낳고 되돌아가는 형태의 최적화된 원정출산은 이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정출산 의심을 전혀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른 시점에 도착해서 장기간 거주하다 가거나, 아예 역으로 미국의 의료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마련해두어야 안전한데 현지 연고가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죠. 특히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원정출산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세력 자체가 커져서 아예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내에서도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커졌기 때문에 해외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원정출산을 통해 취득한 해외 시민권이 있더라도 군입대를 회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원정출산 한정이고, 부모가 해외 이민가서 현지 영주권 이상을 취득하고 잘 정착했다면 자녀의 신분문제나 군입대 문제는 사실상 없다 보시면 됩니다.

  • 공기정화
    17.11.07
    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조금 다르긴한데 부모가 영주권없는 상태에서 애기낳으면 애기 의료혜택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주정부보험을 못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료비 100% 쌩으로 다내야한다고 합니다.
  • 네애
    17.11.14
    얌체 원정출산해서

    세금 빨아먹는 기생충 외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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