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2.21
조회 수 683
추천 수 1
댓글 5








저 캐나다 이민 가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루트가 이렇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가능하면 단기간으로 영주권 얻는 게 좋을 텐데 말이죠)
1. Co up visa -> 워킹 홀리데이 -> 취업하면서 영주권 신청
2.주정부 이민
3. 캐나다 직업 학교를 통한 이민
4. 캐나다에서 취업 하면서 이민






  • toe2head
    18.02.21
    복잡하게 나눠놨는데 저거 다 동시에 가능한 얘기다. 단, 워홀비자가 있으면 코업비자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워홀비자로 넘어와서 영주권용 LMIA를 받아야(skill level B-supervisor 이상)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용주는 언제 봤다고 생면부지인 외국인을 몇달씩이나 허비해가며 써비스 캐나다랑 다퉈가며 LMIA를 받아내줄까. 워홀비자 신분이라면 LMIA 스폰서를 희망하는 고용주한테 파트 타이머라도 일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어필해서 스폰서를 받기가 한결 수월하다. 그렇게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해야 비로소 주정부이민이든 연방EE든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건 나눠서 생각할 옵션이 아니다.
  • 노인
    18.02.21
    그러면 이민 갈 때 어떤 루트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까요?
  • toe2head
    18.02.22

    워홀로 넘어와서 스폰서 해줄만한 고용주 찾아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cost effective하지 않나 싶은데.. 워홀로 올 수 없으면 관광비자로 넘어와서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그때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생활비만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 최선은 돈이 여유로우면 유학후 이민을 시도하는 것이겠지.. 물론 유학후 이민도 괜찮은 job으로. 취업하기 위한 조건을 만든다는 거지 그 자체로 영주권이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어서 모든게 나가리 되어서 오픈웍퍼밋 받고 노예계약으로 한인고용주한테 가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다. 모든 건 본인의 역령과 여건에 따라 본인의 책임으로 시도해볼 문제다. 가장 최선은 본인의 조건(나이, 학력, 경력, 어학점수 등)을 EE pool에 입력해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는 초청장(ITA-invitation to apply)을 받는 것이지만 선발점수대가 440점 이상에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가 필수인 한국 남성이 이 점수를 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석사학력에 Ielts each 7.5이상+경력3년 이상이면서 만 30세를 안넘겼으면 연장offshore로 가능할 수도 있다.

  • 몬트리올
    18.02.22
    몇살이세요? 자본은요? 캐나다 몬트리올 거주중입니다
  • 노인
    18.02.22
    캐나다 가기 위해 얼만큼 돈이 필요 한가요?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951 한국 교포 사회의 문제점 노인 263 1 2018.03.11
950 한인회의 문제점 1 노인 230 1 2018.03.11
949 탈조센해서 살더라도 센트릭스를 완전히 벗어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2 Monblan 717 1 2018.03.11
948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생각중인 사람입니다 헬조선미개인 244 0 2018.03.11
947 캐나다 요리 이민후의 생활 4 요리가좋아 930 0 2018.03.09
946 캐나다로 대학원 유학후 취업 영주권 생각있는 대학생입니다 3 zoskek 633 1 2018.03.06
945 도와주세요 제발 4 비자금조성 465 0 2018.03.05
944 공무원의 탈출루트 4 앙망자 929 1 2018.03.03
943 만나서 꽁으로 떡치기까지는.. 호레디 443 0 2018.03.02
942 어느 캐나다인이 이민에 대해 조언을 했다 15 노인 2420 0 2018.03.02
941 탈조선 할 때 이 글 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노인 492 0 2018.03.02
940 이민 VS 9급 공무원 4 특성화고학생 889 1 2018.02.25
939 국적이탈에 관한 최신 업뎃글 1 toe2head 365 0 2018.02.21
938 고3 일본으로 탈조센고민 4 0909 390 0 2018.02.21
캐나다 탈조선 문의 합니다 5 노인 683 1 2018.02.21
936 일본 탈조선 2 일본캐드 392 0 2018.02.20
935 세계 의료비 (2012년 기준) : 탈출 할 때 참고 하시오 4 file 노인 578 3 2018.02.20
934 일본유학준비할려는데.. 그만하까보다 152 0 2018.02.20
933 일본 취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kkkooo 342 0 2018.02.18
932 해외에 있으면서 바로 일을 할수 있는 방법 DarkAragon 406 1 2018.02.17
1 - 11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