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Viktor7
15.10.23
조회 수 819
추천 수 5
댓글 2








3년간 해운선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시도할 수 있는 전형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

28살, 대졸, 통장잔고 1억, 항해사 근무경력 3년,?대형선 2급 항해사 면허 있음, 계약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직

?

Express Entry 에 봤더니 항해사는 이민직종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캐나다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

캐나다가 절실합니다.






  • toe2head
    15.10.23
    아마 항해사는 아래 HRSDC의 NOC structure를 보니 7533 (skill level C에 해당) 여서 skill level B이상일 경우에만 Express Entry에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http://www5.hrsdc.gc.ca/NOC/English/NOC/2011/SearchStructureResult.aspx?val24=7&val25=C&val26=0
  • toe2head
    15.10.23

    선택은 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2년제 공립 컬리지에 유학후 졸업해서 오픈웍퍼밋 3년짜리 받고 정석대로 제대로 취업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캐나다에서 기술인으로 취업해서 제대로 된 고용주한테 취업해서 제대로 스폰서 받고 주정부 이민을 할지(물론 조건에 부합하면 Express Entry pool에 지원해서 선발되어 FSW든 CEC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음..) 아니면, 캐나다인들하고 취업에 있어 경합이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LMIA를 취득하기 수월한 요식업종으로 3년여 경력을 쌓고 Express Entry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가라로 요리사 경력을 만들어(대신 이 경우, 주정부 이민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주정부 이민을 할지..

    캐쉬로 페이백을 요구하지 않는 제대로 된 고용주를 만난다면 가라 요리 경력으로 주정부 이민 하는 방법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겠네요.. LMIA 상 지급하기로 한 시급이 통상 해당 직종의 Market wage 보다 높아야지만 LMIA가 나오기 때문에 고용주가 세금처리는 LMIA상 시급으로 처리해주고 차액분 만큼을 캐쉬로 pay-back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민에 필요한 외형적 조건은 갖춘 셈이니 이렇게라도 주정부 스폰서 받고 이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갭이 너무 크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요즘 같이 프로세싱 타임이 무척 길어지는 경우 일은 죽어라 하는데 돈은 오히려 계속 까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 이민 하나 보고 무료봉사 하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 reasonable한 선에서 서로 win-win하는 방향이 가능하면 요즘 같이 이민 문호가 좁아진 시기에는 꼭 나쁘다고 보기만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이민을 시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이민국에서 알면 큰일 날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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