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시대와의불화2016.06.25 14:03

은공과 은덕을 베푸는데 조건이 따라 붙는다면 아마도 " 더럽고 치사해서"라는 말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소득세에 구간이 정해지고 세율이 달라지는것 처럼 소득세율을 높여 그 재원으로 시행한다면 그것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고율의 세금을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저율의 세금을....이것이 선별 아닌가요? 다만 세율을 달리적용햇으니 복지적용은 모두에게 같게 적용해도 될듯합니다. 이미 선별은 앞에서 햇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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