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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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30대 야당 지도자 도전 막으려 헌법에 = 대통령 출마 자격에 40세 이상이란 연령 제한을 둔 건 1963년 5차 개헌 때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 40세 이상 출마 자격 규정만 헌법으로 따로 뺐다. 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김영삼·김대중·이철승 등 젊은 야당 정치인들의 도전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 실제 1967년 치러진 대선에서 야당의 젊은 지도자들은 나이 때문에 대선 출마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무난히 재집권에 성공했다.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금지는 한마디로 독재정권의 잔재다. 문제는 헌법 조항이기에 이는 국민투표가 필요한 개헌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1987년 개헌 당시 짚고 넘어갈 만한 문제였지만 당시 개헌을 주도한 '3김'은 40대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이들은 이 조항 덕분에 젊고 새로운 30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느낄 필요없이 몇 차례씩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조항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30대 정치인들의 도전 자체를 막았다. 일종의 고령자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 온 셈이다.

 

 

독재 정권의 청산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통령 연령을 20-30대로 낮춰야 한다

대한 민국의 민주화, 적폐 청산을 위해 젊은이가 필요 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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