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밑에 놈이 글을 너무 등신같이 써놔서, 댓글로도 달았는데, 이렇게 글로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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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쟁의 근원은?

http://hellkorea.com/xe/board_sFaF59/382650 ?의 글로부터 시작되었으니?관심있는 놈은 가서 보길 바란다. 거기 덧글에 링크 된 글도 가서 보면 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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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 글을?http://hellkorea.com/xe/board_sFaF59/389561의 글에서 blazing이라는 놈이 너무 terrible하게 요약했더라고 그래서 거기 덧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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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군이 과격하게는 그들을 반헌적 반공화국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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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조: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 제7조: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으로 7조 2항에서 징집병이라하더라도 군인신분이 인정되는 바. 소정의 임금및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주어져야하고, 여느 직업과 마찬가지까지의 권리는 군인신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직업군인과 같은 권리는 주어져야한다.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것도 위반이고.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 거는 100퍼 위반이고,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으로써 먼저 1항, 법률보다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의거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노동법과 사회적 통념에 불합치하는 최소한의 기본급(주40시간곱하기 최저임금 6000=주24만원)이하로 책정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군인신분의 특정상 불침번이나 경계임무등에 대한 임금책정이 현실적으로 힘듬을 감안하더라도(근거 감단직시급), 기본급은 줘야 한다. 즉 월봉 최소 96만원은 줘야한다는 것이다.

제35조 1항: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군인전체에 해당사항인데, 똥별새끼들 골프장 지을 돈은 있어도, 부사관막사지을 돈은 없다 아이가. 게다가, 씹새끼들 도입사업비줄여서 2조정도 국방비로 전환해서 군인아파트좀 짓고, 연식 다 된거 좀 새로짓자카니까 방사청 만들어서 도입사업비를 국방비에서 분리해? 그게 뭔 야그냐면 예산을 분리해놔서 국방예산내에서 도입사업비를 군인복지비로 전환할 수 없게 해놨다고.
여기서 이제 방위사업청사업비가 된 그 돈은 본디?대기업을 위해서 쓰는 돈이거든.?
즉 대기업 개새끼들한테 던져주는 돈 좀 줄여서 장병도 아니고, 부사관들이랑 위관들 주거복지에 좀 쓰자니까 그 돈을 국방비에서 분리했단다.?
그런 개새끼들이 대한민국 장성들과 정치인 개새끼들이다. 그런 개새끼들의 수권에 의해서 발생한 본디는 정치깡패새끼들의 사병집단에서 연원한 조직이 대한민국국군, 아니 남괴군이다.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와 권리는 본질성설로 걍 이거 하나면 다 된다. 딴거는 따질 것도 없다. 잣같은 위헌조직이지. 남괴군은 말이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어허 허허허허허허 씨발 여기서 징병도 모병의 한방편임(즉, 징병했다고 직업군인과 차등이 날 수 없다는 것)으로까지 법리해석이?가능한 조문이 발견되네요. ㅋㅋㅋㅋ 39조 2항 이거는 결정적인 거다.
즉, 군모병체계에 있어서 징병도 그 수단의 하나일 뿐, 현재 군내에서 통념상 인정되고 있는 모병은 직업군인의 모병을 의미하고, 징병은 징병제에 의한 징병으로써 징병과 모병이 이분법적으로 혹은 직업군인의 모병과 징병을 통한 모병이 이분법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자체가 39조 2항의 위반, 즉 위헌이다.
징병은 모병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자발적 모병응시자들과 징병자들간의 차등을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단지 직업군인은 징병의무가 규정한 복무기간이상을 복무함에 따라서 노동에 따른 댓가와 군인법에 근거한 진급의 기회를 얻으려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즉, 현행 병4계급은 철폐되어야하고, 징병자들도 pay grade에 있어서 하사관과 동등한 대우 혹은 하사라는 직위자체를 기본계급으로 재설정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는 애초에 직업군인라는 개새끼들이 본디는 우익깡패새끼들로써 하수인들로써 일반시민을 의미하는 징병자들과 비교해 특권적인 처우를 정권으로부터 확약받은 것이 직업군인과 징병군인간의 차등의 근원이므로, 이는 현 국군의 반시민군적인 괴뢰군 혹은 특정정치세력의 친위대로써의 역사성을 규정한다고 하겠다.

1항은 분명 국민에게는 기속사항이지만, 단지 국방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출처) http://hellkorea.com/xe/38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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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것들이 국방부가 명백하게 잘못하는 것이다. ?즉, 국방부는 적어도 모든 사병들에게 감단직임금체계와 같은 군인임금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당노동시간에 근거하는 기본급은 무조건 줘야한다. 그리고 복무기간에 소정하는 퇴직금도 줘야 한다.

주당노동시간은 40시간임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근무나 경계임무등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제한다고해도, 그러한 사고의 도입은 외출과 외박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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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 부사관과 사병계급의 이분화는 잘못이거나 적어도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이건 미국식인데, 징병이던 모병이던 둘 다 이등병에 최저페이그레이드로 군생활시작하던가 아니면 뭐 이등병이 하사가 되던가, 어차피 돈까지 똑같아지면 구별할 의미가 없다.?

나아가서는 이 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육사는 폐지하고, 주특기장교만 미식으로 warrant officer(특기장교)로 분리시키고, 헬기파일럿이나 뭐 그런 군인들말이다. 일반장교는 병출신이?중사달고, 장교교육코스 지원해서 가는 쪽으로 바꾸고, 삼사랑 RT 이딴 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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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정도이고, 뭐 전글에도 썼지만, 지금의 한국군최고급장교새끼들(5공및 5공이전에 임용된 자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집단이 시민세력을 위압하던 때에 임관된 자들로써, 그들은 (전)공화국군인으로써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그 것은 그들이 이러한 반헌적 폐쇄조직을 구축한 것에 대한 책임차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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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의 군은 민주화이후에?바뀐 패러다임인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헌정질서및 공화국질서차원의 변화를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골프장건립등 사적이득만 추구하는 장교집단이 특정하자면, 율곡사업(1974년~1993년)이 벌어지던 시기를 징검다리로해서 정체성면에서는 3공시절의 군대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율곡사업으로 대표되는 자주국방을 모토로 한 민주주의하에서 비리집단으로써의 성격까지 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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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자면, 육사라는 것이 애초에 저기 강남바로 위에 다리건너면 있는 거기에 붙어있다고. 즉 육사나 경기고나 똑같다. 단지 전자는 조금 더 외곽에 있을 뿐.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 고위장교새끼들의 특권과 비리는?한성의 한량양아치새끼들이 무반직 다 돌려먹고, 지방에서 올라온 번상병 등쳐먹던 조센징같은 폐습과 연관이 있을 뿐더러, 현대적 의미만을 따져도 육사건 경기고건 그 것은 비강남의 모든 지역민(일부 경상도인 제외)인 지방출신,?강북인, 경기도인을 착취하는 특정지역출신들(구한성의 양반새끼들의 후예들=강남새끼들)의 앙시앵레짐적인 구체제적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뭐 그래서 실지로 군내에도 진골, 성골이 있다고. 불가촉천민만 씨발 대위까지하고 옷벗지?빽좋은 진골새끼는 미국사관학교연수시켜주고, 거기서 있는 동안 진급점수 다 쌓아서 걍 갔다오면 소령이고, 중령자동, 대령도 거진?자동(=막말로 막사에 북괴군난입해서 수류탄 안 던지는 이상)이라니까. 그 진골자리를 경상도아새끼들 일부랑 강남아새끼들이 다 쳐먹는게 군대가 남괴군이다. 김관진도 내가 알기로는 해외갔다온 놈이여. 뭐 김씨일가 친위대인 북괴군과 똑같은 거지.

그런 미개한 조센군대, 훈련도감같은 군대가 대한민국국군이고, 그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이?표방하는 공화국가치및 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반체제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단거다.






  • 레가투스
    15.11.19

    명쾌한 분석 잘 읽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원자나 징병자나 진정한 충성심을 지닌자가 얼마나 될까?
    징병자는 전투에서 패배해 끌려온 POW처럼 대우받고,
    지원자는 (타국) 용병처럼 행동하고,

    장군이라는 자들은 군대를 간이용?ATM 취급하니,
    "군대"("역적괴뢰방?")내부가 암세포와 곰팡이들로 곪아 터져서 짓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대한 문명(헬조선이?)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부터 무너진다"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그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외부의 충격을 조금만 받아도 짜부라지죠.

    애당초에 노력으로 보상을 받는 체계가 아니고, 모병제라고 할지라도 보상방식이 (노력없이 시간으로만 떄우고 진급받는) 공산주의이 같은 게을러 처먹은 관습이니,
    누가 정신머리차리고 제대로 "군인"으로써 임무와 훈련을 수행하겠습니까?

  • 병역의 의무를 마친 1人으로서 모병제 찬성합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징병제로 인해 전역병들이 받는 혜택은 전무하다는게 맞지 않나요?
    요즘의 경우는 나라사랑카드 이런것으로 어느정도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글세요
    모병제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내가 징병제로 개끌려갔기 때문에 너희도 끌려가라'라는 보복심리가 대부분이더군요
    만약 나라에서 모병제 한다면 이런 불만을 가진 인물들이야말로 반정체제세력으로 크지 않을거란 보장이 어디 있나요?
    병역을 지우려면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댓가도 내야 한다 봅니다
    더이상 아이들 공짜로 울거먹지 마시죠 국방부 개새끼님들?
  • alexis
    15.11.19

    이세끼는 지가 저능아라는것 자랑 할라고 헬조선 사이트 왔다 갔다 하는것 같애// 논리 종범 ㅅㅂ 안스럽다 밥이나 쳐먹고 글질이나 하는지// 사이트가 망가지지?않으려면?이런좁밥들좀 퇴출시켜야 하는데// 여기도?벌레충 소굴처럼 망가질것 같애

  • 코리안
    15.11.19

    추천 드립니다. John님은 인생 오래 사셔서 그러신지, 정말 좋은 사실 정보를 많이 아시네요.

    역사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에 감탄하고, 헌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체계에 충격...

    ?

    더불어 경기고건 육사건, 강남이건 비슷한 위치에 끼리끼리 모여서 지역적 카르텔 형성하는 경향 있다는 사실에 충격 먹었습니다.

    꼰대로 진화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깨우침 주는 글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John
    15.11.20
    것보다 많이 퍼 나르시라는. 이런거 하나 써봤자. 클릭수만 따지면 200클릭, 300클릭 겨우 찍는데, 그래서야 대한민국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거나 다름없죠. 트위터로도 나르고, 네이버, 다음카페, 페이스북 닥치는대로 생각을 전파합시다. 그래야 의미가 생깁니다.
  • 코리안
    15.11.20
    아, 퍼날라도 되는 거였군요..? 귀중한 글 감사합니다. 그럼 스크랩 해갑니다.
  • 일단 육사가 반헌적 조직의 출신근거지라는 건 이미 이전 댓글에 적었었으니 그건 생략하구요.

    사실 님의 말씀이 이전글에 이어 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가 헌법대로 돌아간다면 헬조선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헌법 자체는 서구국가의 헌법을 베껴온 것이라 헌법 자체로만 보면 서구 국가에 비해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헬조선에서는 위법이 합법이고, 합법도 위법화되는 일이 너무 많아, 오히려 저러한 착취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헬조선정부에요. 그래서 다들 "유전무죄무전유죄", "쥬인님의 말이 곧 법"과 같은 말들이 헬조선의 실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헬조선은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는 걸 쉽게 추론가능하며, 마르크스가 보았던 것처럼 지배계급의 위원회에 불과한 게 현 상황이에요. 사회계약론적으로 보면 정당성이 소멸되는 것이 맞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부족한 국가 정당성을?메꾸기 위해 군국주의, 국뽕 강요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 강제노비병 해방이 절실한...
  • blazing
    15.11.20

    그런고로 반헌적 불법폭력집단이니 그 폭력집단이 소지한?총기 탄약 도검 중화기 등 장비들이?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어긋나는것은 당연한 이치죠,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는 엽총포, 공기총포, 석궁, 권총포, 각종 냉병기류만 소지가 가능하고 자동화기나 소총, 기관총, 기관단총, 각종 포 및 미사일 무기 등은 소지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헌적 불법폭력집단으로 규정한 덕분에 제?자신이 그 폭력집단을 정규군 취급을 안하겠다는 뜻이 되므로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은 명백하고,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위반이고, 국가는 헌법의 정신아래 모든 법과 행정이 맞물려 있는 행태인데, 맨 아랫벽돌을 오함마로 까부수는 행태를 보이는, 정규군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불법폭력집단이 국가내에 있다는 뜻은 결국 반국가단체 조직 및 유지, 그리고 20세 이상의 주권을 가진 민주시민을 강제징발 및 이를 거부할 시 법적 처벌 등 자유를 구속한다는 뜻은 민주시민에 대해서 상당한?위해를 입히고 있다는 뜻이 되므로 반국가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국가보안법 3조 위반도 맞죠. 틀렸나요?

  • John
    15.11.20
    그렇지만 국군의 법적 지위를 건드는 대신에 해당 조직에서 사적역량을 발휘하는 종자들을 걷어내고, 기강을 살리면된다는 처방전도 있어서 군의 무장자체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과격하긴 합니다. 군조직자체가 불법조직이 되어버리면, 나라를 재전복해버려도 할 말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군인들 개개인 사병신분만 공무원신분이 아닌 것이 문제될 뿐이지 개인신분은 정작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기는 해야 합니다.
    국방부에 장교랑 부사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 말대로하면 군은 불법무장조직이 되는데, 군인들 개개인은 공무원및 군인 신분이 맞다는 paradox가 성립해버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군을 불법화하기보다는 군바리들 옷 좀 왕창벗기고, 뭐 진급적체 해결되겠네요, 실력주의적 요소랑 위계성타파의 운동을 벌여서, 그러한 정신을 불어넣는 수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사병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라는 명제는 위헌적인 불법적 처우로 개념이 바뀌어서 통념적으로 인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 그러한 인지에 바탕한다면 처우가 개선되어야겠죠.
  • John
    15.11.20
    이거 반박같은 것은 아닙니다. 결론:그럼에도 군바리새끼들 눈치봐야한다.
  • blazing
    15.11.20
    아아...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해석한 부분이군요, 군의 정상화 측면이, 불법폭력조직으로 간주하는 것 보다 훨씬 현실적인것이 명백하지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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