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 하고 자빠졌네!
이놈의 헬조선은 홧김에, 술김에 글자만 들어가면 다 무죄냐?
라면 훔친거 보다 형이 가볍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마을 우물에 살충제를 탄 혐의(음용수유해물 혼입)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8시께 전북 임실의 한 마을 우물 안에 살충제 300㎖를 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우물 인근에 살면서 우물을 이용하는 B씨가 자신에게 “봉지커피를 훔쳐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씨의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음용으로 인한 상해 등의 결과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