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여기서 그런 클라스가 되는 종자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경자법 이게 완전히 복마전인 법이다.

 

법 자체에는 몇 조자리 프로젝트라는 명시된 부분은 없지만 이 법에 근거해서는 얼마든지 위원회 구성해서는 수조짜리 토건프로젝트로 바로 붙여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론은 단 한 놈도 없다. 인터넷에서 내가 지랄하는게 거의 전부다.

 

 

제발 이탈리아영화 수부라게이트라는 거라도 보길 바란다. 거기 보면 개발건수로 이어붙일 수 있는 법 제정한다고 국회의원개새끼덜이 조폭과 작당모의질하는데 이 법이 딱 그 법이다.

 

게다가 경자법은 수부라지구발전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만하면 되는 아주 유틸리티한 법을 만들어놨다.

 

 

이 경자법의 수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의 인천청라송도 하나만 해도 이미 사대강보다 더 크다. 이건 그렇게 수많은 자프로젝트의 근간이 될 수 있게 만든 모법이고, 여기서 그때그때 자유구역청장이나 위원회, 그리고 자문단같은 것이 꾸려져서는 이권을 형성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뭐 여기 쓰레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뭣하냐 싶지만 이 개같은 나라가 현법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예시를 들라면 이 거라고 하겠다. 그만큼 악성이 개쓰레기다. 솔직히 이 나라는 혁명뿐이다.

 

 

뭐 조금 분석해준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6.1.27]

 

 

=>시도지사 개새끼덜부터 붙여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그 시도지사새끼덜은 토건족의 하수인 아니면 대놓고 지분 요구하는 그런 정치가 새끼덜이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는 개새끼가 키를 쥐고 있다는 말이다. 이 개새끼는 사실 대한민국의 토건족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놈인데, 이 나라의 정부는 애초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 않다.

이게 이권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는 소경이나 정부를 믿을 것이다. 결국 이니시는 시도지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 ㅋㅋㅋ 이제 본격적으로 마각을 드러내는 군. 개발사업시행자가 뭐갔냐? 있는 개새끼덜 더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밥숫갈 아주 조금만 올리면 개인의 영달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물론 더 큰 부자가 되고 잡은 개새끼덜이니까 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터이다.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이 조건을 충족할려는 것은 대기업밖에 없을 터이다. 그러므로 이 것은 특혜법이 되는 것이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을 관장할 클라스인 놈은 조폭집단이나 다름없는 토건마피아 뿐이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1.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

 

=>개조까라 그러고.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본디는 을이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을의 레버리지가 될 규정을 쳐 넣어놨다. 캬 이 개새끼덜 지대로 통수다. 그러니까 일단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말이다.

그 1년동안 사시미를 놔서는 다른 개새끼덜의 땅을 뜯어도 되고, 용도변경권이라는 조폭사시미와 연장이 오고갈 아주 귀에 익은 개소리도 하나 들어가 있다.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ㅋㅋㅋ 이게 뭔 개소리냐면 건폐율이랑 용적률 이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이지. 그런데 애초에 지멋대로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것이다.

씨발 한마디로 어차피 나중에 받게 될 교통영향평가였나 거기서 개조까치 될 꺼 뻔하다는 것이다. 씨발 뭐겠냐? 출퇴근 할 때에 존나 차에서 발암걸리는거지.

조셍징답게 날림으로 쳐 하기는.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하따 이권 하나 또 쳐 박아놨네. 요거 하나만 있어도 조단위로 긁어 모을 수 있는 거 알지? 씹센징 정치가 개새끼덜이 맹근 절대반지법같은 거라서 참 골고루 많이 넣어놨어요.

민비의 개혁법보다 더 이권은 많은 것 같다. 민비도 뭐 통리기무아문인가 아주 국고를 털어먹을 수 있는 법제정으로 국민들을 기만했지만.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 

 

=>이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파급력이 있는 거에요. 이걸 잘 악용하면 러시아 창년들 존나 들여다가 앵벌이시켜서는 초기 투자금은 오피스텔창녀들이 모두 벌충하게 할 수 있다.

뭐 유령법인 하나 맹글어서 현지에 조달업체 에이전시 하나 맹글고는 사증발급 간소화해서는 존나 몸 팔게 해야지 ㅋㄷㅋㄷ 하이고 재밋다.

요즘 러시아 창년이 전국에서 많아졌는데 이 것 때문인덧.

뭐 들어올 때는 OL(=오피스 레이디)처럼 캐서는 들어오면 아직도 동양의 우물 안 개구리인 세관직원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안 잡거던.

그리고는 홀복으로 갈아입고 몸 팔면 되는군요. 참 오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는 이미 국제범죄가 되는 군요. 미국의 한인몹(=마피아)새끼덜이 생각나군요. 갸들이 관여한 증거죠. ㅋㅋㅋㅋㅋㅋ

 

러시아보지를 러시아에서 안 구해도 되거던요. 데어데블 드라마라도 봅세다. 그거는 미국에 중계할 마피아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삼합회, 야쿠자 등등등.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27조· 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자 이게 또 자리맹그는 이권이지. 행정기구라니 참 특정할 수 없게 포괄적으로 해놨군요. 이 것으로 은퇴한 시군의 공무원들부터 국회의원 친인척까지 모조리 다 들어갈 수 있습네다.

으허 이거 완전 복마전인가. 경자청의 장 자리는 전직국회의원이나 산자부의 고위직이나 아니면 시행사측 임직원이 앉으면 딱이군요.

 

이탈리아 영화 수부라게이트라는 것을 보면 이 자리를 놓고는 입법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 오진 것입니다. 이 것은.

 

 

 

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

 

=>뭐 이미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모두 인사청탁과 낙하산이야기요. 위원회자리도 법으로 보장되는군요. 임기는 그때그때 늘려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자한당것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진 이유가 죄다 이런 쪽에 낙하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임기도 뭐 청장이랑 작당만 하면 나일롱인 것이고, 별루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는 놈들은 다 이쪽으로 한자리 놨지 뭐할려고 국회의원 보좌관같은 '돈 안 되는' 짓거리 합니까?

임용권에는 몇 급으로 임용해주느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위임되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임용된 자라 하더라도 공무원법상의 연금이나 각종 혜택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개새끼들의 수가 문재인이 청년실업율을 고려한다고 늘리겠다고 한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많다고 확증할 수는 없고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죠. ㅋㅋㅋㅋ 참 법 잘 만들었어요. ㅋㅋㅋㅋ 개새끼덜에게 단두대를 선사해 줍시다.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12.11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채용자격기준=내좃꼴린대로. ㅋㅋㅋ

 

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

 

=>이 것도 내좃꼴린대로 할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청장자리 먹고 나서 조카, 친구조카, 친구, 뭐 이리저리 알게 된 것들 다 넣어주면 된다는 뜻.

 

 

 

제3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삭제 [2014.3.18]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

 

=> ㅋㅋㅋ 이게 뭔 말이냐면 위에서 언급한 용도변경권이라는 이권때문에 사시미로 치고 들어가다가 관련공무원한때 딱 걸려도 7천만 내면 그냥 내빼내빼할 수 있다.

적어도 민법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런 법은 전혀 필요가 없다. 민법에서 다뤄야 할 법률이 이렇게 재조각된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독소적인 법이면서 조폭새끼덜 가지고 놀기나 좋게 해 놓은 것이라는 거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랄치다가 걸리면 그냥 사업지정자해제를 하던가 그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된다. 이미 그전에 compromise(=타협하다, 절충하다)할 규정을 맹글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법을 누가 설계했을까부터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그냥 정치인 개새끼가 만든 법이 아니라 거의 마피아 조폭법같은 그런 법의 성향을 띈다는 말이에요. 조폭새끼덜의 종특이 사시미들이대고 컴프로마이즈 컴프로마이즈드 띵(=thing) 아니겄냐고.

 

 

제8장 벌칙

 

제35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혀 개조또 아닐 것 같지만 티비수신권 이 것도 다 이권이에요. 뭐 소식적에 강남이나 만덕, 다대지구에서 재송신유선업자들이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는 조폭개새끼덜이 갈라먹기전에 시장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장악했던 갸들 입장에서 불상사가 벌어진 실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까지 미리 정해놓는 개새끼는 뭐 대충 안 봐도 뻔한 개새끼다.

씨발 요런 것까지 나라가 지랄카냐고. 참 더럽게 논다 이 개새끼덜아.

 

 

 

 

뭐 대충 이 정도다.

 

참으로 길었다. 여기까지 다 읽은 게이는 참으로 씨발민국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피자 한 판 보내줄까? 응 돈 없어.

 

 

이런 개쓰레기 같은 싸이트에서나 진실은 논의된단 말이냐? 앞서 말했지만 경자법은 신구역을 지정만 하면 얼마든지 나일롱으로 토건프로젝트를 늘여서는 해 쳐 먹을 수 있는 아주 개쓰레기 법이다.

 

이 법 하나를 성립시킨 것 만으로도 이건 혁명사유다. 문재인? 그래 그가 지방선거 끝나고 어떻하는지 함 지켜보자. 일단은 갸 뽑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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