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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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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름, 사진, 메일, 주소, 전화번호등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사이트 관리자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이라서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상을 털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협박,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발생합니다. 이런 범죄는 신상털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하죠. 

 

그래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추가) 사진의 경우는 초상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4415785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67362

https://www.privacy.go.kr/nns/ntc/pex/personalExam.do

 

남의 신상을 함부로 털어 내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생각을 안하고 있음

남에게 함부로 신상 터는 것이야 말로 진짜 개인정보 유출인데 이를 인지 못하고 있음 

공공기관이나 사이트 관리자가 개인정보 유출한다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모든 사이트와 공공 기관은 개인정보를 유출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원 가입 이런 거 없애야 가능함.

모순덩어리 같으니

그러면서 기득권 신상 털면 욕 먹는 불편한 세상

(그럼 정보 기본권 왜 만드냐?)

 

 

 

‘무법지대’ 신상털기… 확산되는 미투 2차 가해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91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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