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향신문
화장품 강매하고 뇌물 받고’…전직 공무원 실형
기사입력 2016-04-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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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화장품을 강매하고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김씨와 함께 화장품 강매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48)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이천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축사와 건축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 21명에게 7350만원 어치의 화장품을 사도록 강요한 뒤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2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2년 5월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화 82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기간 직무 관련 대상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수한 뇌물로 인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