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공수래공수거
15.07.25
조회 수 726
추천 수 1
댓글 8








어렸을때부터 입시지옥과 대충매체로부터 반일세뇌교육에 꾸준하게 노출되어 온 헬센징들에게 반일감정은 종특이다.
반일감정을 안가지면 헬센징이 아닌게 되고 매국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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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센징의 반일감정은 김치녀 마인드와 비슷하다.
김치녀들은 여성권익 신장 주장 할 때 과거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사회에서 한국여성이 종속되고 억압받을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런데 그런거 주장하는 김치녀들 치고 가부장적인 남자 아래에 종속되거나 억압받은 경험은 없다.
70년대 이후 태생의 김치녀들은 김치남과 동등하게 학업,취업의 기회가 보장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며 갖가지
배려와 혜택은 다 받은 세대다. 지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과거 세대의 억압과 고통을 마치 지들이 당한거마냥 투사하여
가상소설쓰며 피해의식을 키우고 계속해서 권리의 무임승차를 노리는 한편 김치남에게 역차별을 강요한다. "니들도 과거에 여자들
괴롭혔으니 당해도 싸다"는 어거지 논리다. 물론 지금 젊은 김치남들은 오히려 역차별 당했으면 당했지 김치녀들
억압,종속할 기회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거 하려고 하면 이미 여성우월주의국가가 된 헬조선 사회에서 당연히 매장당한다.
김치녀들은 지들이 당해보지도 않은 과거세대의 고통을 근거로 욕망의 항아리마냥 이미 양성평등 실현됐는데도 아직도 여성차별 받고 있다며
계속 꿀만 빨려고 하고 있다.


반일감정 가진 헬센징도 김치녀 마인드와 비슷하다. 지금 대다수의 헬센징은 역사교과서나 다큐멘터리로만 접했지
일제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지들이 징용,징병,수탈 당한거 마냥 일본만 보면 분노를 하고있다. 물론 일본이 군비증강,헌법개정
등 뭐만 하려고 하면 지금 대다수의 헬센징이 당해보지 않은 과거사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만 안타깝게도 헬조선은 일본에게는 미미한 존재이므로 헬조선 무시하고
자기들 할거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 헬센징들은 더 열받아 부글부글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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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센징이 일본에게 크게 걸고 넘어지는 문제는 과거사문제,독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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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거사문제
심심하면 일본은 진심으로 헬조선에게 과거사문제에 대해 사죄와 보상안하고 있다고 우려먹는데 이미 헬조선은 일본에게 과거사문제 해결을
돈으로 요구하여 정리했다. 1965년에 헬조선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원조 3억달러,차관 2억달러 받았는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문을 보면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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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돈받고 다 끝났다. 물론 헬조선답게 협정체결과정에서 헬조선정부 실무자가 일본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받고 그 대가로 일본에게 협정을
유리하게 전개시켜준 것은 당연하다. 일본정부는 헬조선국민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헬조선정부에게 제안했지만 헬조선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정부가 직접 받겠다고 해서 결국 직접 받았다. 물론 일제시대 강제징용,징병 피해자들에게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에게 돌려줘야 할 배상금은 거의
돌려주지도 않았다. 그 돈으로 정부가 경제개발 시켜서 나라가 이만큼 잘 살면 된거 아니냐고 뻔뻔하게 둘러대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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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문제
독도문제도 헬조선정부의 무능을 보여준다.
1) 패전국인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코 강화협정 때 독립된 헬조선에게 반환될 영토를 규정했다. 협정문에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규정했는데
독도는 없었다. 헬조선 최동단에 위치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독도를 협정문에 규정하도록 독립국 당사자로서 개입을 하거나 이의제기라도 해서 독도표기를 관철 시켰어야 했는데 있지도 않는 섬인 파랑도 영유권 주장하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 문서에는 그렇게 독도는 제외된 채 체결되었다. 이는 헬조선의 독도영유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국제분쟁지역으로서 일본이 영유권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2) 1998년에 신한일어업협정 체결할 때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시켰다. 독도가 헬조선의 영토가 확실하다면 독도 인근에 헬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시키는게 상식이다. 아예 일본한테 독도 영유권 주장해라고 숟가락으로 떠먹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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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반일 세뇌교육은 헬조선정부의 비리와 무능을 은폐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중간에서 자국노예들과 일본 둘이
싸움붙이고 한발짝 떨어져 자기는 책임 없는 거 마냥 쇼맨쉽으로 가끔씩 유감표명,규탄성명 발표하는 거 보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헬조선은 비리,부패,부조리,모순 등 국내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은 나라다. 노예들의 분노와 불만이 자기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 표적을 일본이라는
외부의 대상에게 돌리는 거 보면 다른 건 다 무능해도 노예들 통제하고 기만하는 기술은 참 유능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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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조선 노예
    15.07.25
    공수래공수거님 헬포인트 20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거울
    15.07.26
    '헬좌좀'들의 '불평, 불만 세뇌교육'은 '헬좌좀'들의 선전, 선동 논리의 '무논리성'과 '비객관성'을 은폐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중간에서 자신들에게 조종당하는 '선동 노예'들과 '대한민국 기득권' 둘이 싸움붙이고 한발짝 떨어져서 자기는 책임 없는 거 마냥 쇼맨쉽으로 가끔씩 불평, 불만, 부자혐오, 노력충 규탄, 선전, 선동.. 같은 '아몰랑'식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헬좌좀'들은 거짓말, 남탓하기, 선전&선동, 부자&노력충 혐오 등 내부적으로 열등감이 아주 큰 존재들이다. 그런 자신들의 열등감이 자기들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 표적을 '부자'라는 외부의 대상에게 돌리는 거 보면 다른 건 다 무능해도 자신들의 열등감을 통제하고 기만하는 기술만큼은 참 유능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지적충
    15.07.26
    패전국인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코 강화협정 때 독립된 헬조선에게 반환될 영토를 규정했다. 협정문에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규정했는데 독도는 없었다.

    저기 제가 지적 쫌 하자면 일본의 현재 영토는 'SF조약'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국제조약인 'SF조약' 그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토와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장
    영토
    “..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과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항) 그리고 울릉도-다쥬레(Dagelet)에 대한 모든 권리와 문서주장을 포기한다.
    (b) 일본은 대만(Formosa) 그리고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Kurile) 섬들, 그리고 사하린(Sakhalin) 그리고 인접 섬으로서 1905년 9월 5일 Portmouth 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이 주권을 가졌던 모든 섬에 대한 권리문서 주장을 포기한다.
    (d) 일본은 위임통치된 연맹국가들과 관련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1947년 4월 2일자 조치를 수용하며 이전에 일본에게 위임 통치된 태평양 섬들의 위임도 포기한다.
    (e) 일본 일본국적 또는 기타의 활동에서 나온 남극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이익에 대한 모든 주장 권리 또는 문서를 포기한다.
    (f) 일본은 Spratly 섬들 그리고 Paracel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한다…”

    애당초 한국의 그 수많은 섬들을 일일이 조약문에 명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독도가 제외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글라스 맥아더 일본 점령군 사령관은 1946년 1월 29 일자의 연합군 사령관 포고로 항복한 일본이 반환해야 할 토지로서 독도를 명시한 ( SCAPIN677호 )의 첨부 지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한국 영토에 속함을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n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o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SF조약에서 GHQ지령을 승인한 일본 정부
    조약 제19조 (d)항은 “일본은 점령기간 중에 점령당국의 지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승인한다.이 작위 및 부작위에서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연합국에 묻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CAPIN 제677에 의해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효력을 승인한 것이므로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해 분리되지 아니했다는 지금 일본 우민의 주장은 조약 위반사항이다.

    원문
    Article 19
    (d)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out of such acts or omissions.

    ※SCAPIN 677호 영토규정
    SCAPIN 677호는 여기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의 행정(Japanese administration)'이 아닌 '일본(Japan)'이라고 한 것은 영토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며, 1951년의 두 법령은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준수해야 마땅하다. 또 SCAPIN-1033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일본인의 독도 근해 조업 금지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사실상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SCAPIN 677호 영토규정>이 바로 그 증거죠.

    거기다..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영토 조항 6조는 '일본은 한국 본토 및 근해의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권원을 포기하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및 동경 124도 15분 경도선의 동쪽까지, 북위 33도 위도선의 북쪽까지…포함된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다른 조약문 초안에서도 미국은 독도를 엄연히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enjoyjap.egloos.com/588847



    독도를 한국이 영유하게 된 큰 줄기

    일본인의 조약 위반

    카이로 선언 , 일본이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다른 일체의 지역”을 일본으로부터 배제.

    1945년 연합군이 열도를 식민지배
    1946년 SCAPlN-677 연합군 총사령관 지령에서 일본에서 독도를 제외
    1946년 SCAPIN-1033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독도 근해 조업 금지
    1948년 한국 유엔 가입 자주 독립국.
    1952년 전범일본 유엔과 sf조약체결하며 미군정에서 해방. 독도에 관한 언급 없음
    1952년 이승만 평화선 구축

    < SCAPIN 677호 영토규정 >
    SCAPIN 677호는 여기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의 행정(Japanese administration)'이 아닌 '일본(Japan)'이라고 한 것은 영토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며, 1951년의 두 법령은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준수해야 마땅하다.


    현상 유보의 법칙 ( Uti possidetis ) 2000년간 실효 지배한 한국
    평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상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현상 유보의 원칙(principle of uti possidetis)’에 따라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즉 동 조약 체결당시에 독도는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SCAPIN NO.677)’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에 관해 규정이 없어도 독도는 ‘현상유보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제3항은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SF조약에서 GHQ지령을 승인한 일본 정부
    조약 제19조 (d)항은 “일본은 점령기간 중에 점령당국의 지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승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CAPIN 제677에 의해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효력을 승인한 것이므로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해 분리되지 아니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조약 위반사항이다.


    예상되는 원숭이의 문답에 관한 표.



    1. 국제사법 재판소에 나오라는 dayo!
    - 분쟁 지역이 되면 나가는
    - 일본인은 겁쟁이라서 한국군을 도발하지 못하는


    2. 러스크 편지
    - 미국 국무부는 러스크 서한은 공문서가 아니라 미국의 극비 로비 문서로 영토문제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힘


    3. scapin 연합 사령부 지령
    - 677호 연합군이 선포한 영토 라인에 독도는 한국령 및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 6항의 존재는 해당 내용을 추가적인 SCAPIN 문서로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
    - 1033호 일본인 독도 근해 어업 금지



    4. SF 조약
    - 독도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조약 19조 d항에 의거 그 동안의 GHQ_scapin 지령에 관해서 일본국 승인.
    - 1945~1952 기간에 독도를 한국에 포함한 GHQ 지령만 존재.
    - SF체결 과정의 관련 초안, 각국의 로비문서 , 편지는 아무런 효력 없음.
    - 이후 일본 우민의 독도는 일본땅 주장은 SF조약 위반.


    출처 : http://enjoyjap.egloos.com/1783719
  • 예상대로 아전인수식으로 헬조선 입장에 치우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논지전개 하시네.ㅋㅋ 오히려 SF조약에 헬조선,일본 누구의 영토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으니 국제분쟁지역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ㅋ 당초 한국의 그 수많은 섬들을 일일이 조약문에 명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구요? 자기 나라 영토와 영해 경계선 규정하는 최동단 부속도서 제끼는 것이 그렇게 합리화가 되긴 하는군요?ㅋㅋ 그 와중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 일본이 제소하는 것에 대해선 끝끝내 응소거부하는 헬조선에 대해선 예상대로 정신승리로 일관하시네.(독도가 우리 영토는 맞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는 않을 꺼거든! 그것이 일본이 노리는 거니깐! )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헬조선,일본 중간수역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선 왜 말씀이 없으실까? 언급하기 불리한 건 쏙 빼시고 헬조선정부의 무능에 대해 구구절절 변명만 하시니 보기 답답하네요.ㅋㅋ지금 독도가 일본땅이란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헬조선의 무능을 언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헬조선에 유리한 입장의 장문글까지 인용하면서 까지해서 헬조선을 쉴드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ㅋ
  • 쪽들쪽들!
    15.07.26
    쿡! 찔러주니까 바로 반응나오네! ^0^
  • 헬조선정부가 자신들의 무능함을 일본 탓으로 돌리기위해 반일세뇌교육 하는데 그걸 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신성모독 당한 거 마냥 부들부들해서 일뽕으로 몰아붙히며 정신승리하고 조롱하는 니 자신을 봐라. 부끄럽지 않냐?ㅋ
  • 거울
    15.07.31
    '열등충'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사회 탓 , 나라 탓으로 돌리기위해 '일뽕세뇌교육'을 하는데 그걸 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신성모독' 당한 거 마냥 '쪽들쪽들'해서 국뽕으로 몰아붙히며 정신승리하고 조롱하는 니 자신을 봐라. 부끄럽지 않냐? ㅋ
  • 기껏해야 남의 글을 니 좋을대로 단어만 살짝 바꿔 집어넣고 빈정거리며 정신승리하는게 니 한계지.ㅋㅋ애들 말배울때 말따라하기 하는 수준이네. 옹알이 하냐?ㅋ 헬조선정부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 좋을대로 헬조선 노예로 치환하며 논점일탈 물타기하고 뻔한 피해의식,열등감 타령과 역시 예상을 저버리지 않는 뻔한 일뽕타령으로 마무리하는 거 보니 니 수준을 알만하다.ㅋ 어그로도 하급수준이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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