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개설해서 불법 병원으로 70억 벌어쳐먹고 한명은 징역 3년, 한명은 300만원 벌금이란다.
이사들은 벌금 300만원 받았는데
70억에 대한 환수는 고용했던 직원 의사들이 나눠서 토해냈단다.
사기는 이사들이 쳤는데 왜 직원들이 그돈을 변상해야 하냐고?
헬조선 법이 그렇거든...뭐하냐? 우리 모두 불법 생협병원 설립하러가자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운영해 70억 편취한 사무장 유죄
법원, 무자격자의 의료법·특가법 위반 혐의 인정해 유죄 판결
- 기사입력시간 : 2016-02-03 09:45:10
- 최종편집시간 : 2016-02-03 09:45:10
- 정승원 기자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70억원을 지급받은 사무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사기, 이하 특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