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블레이징
16.07.27
조회 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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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국뽕질하던 개새끼들 죄다 잡혀들어갑니다.

 

 

헬조선 현행 국가보안법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들의 밑에서 정책명령을 수행한 모든 공무원(군경포함), 그리고 일베충, 전경련, 어버이연합 등의 대다수 우익단체들은 모두 헬조선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국가보안법에서의 반국가세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제 6공화국 헌법 사상에 입각하여 볼 때 4.19정신의 계승성 인정을 통해서 정통성을 부인한 제1공화국 및 개정헌법에서 삭제된 5.16 내란세력및 12.12 내란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탄핵되어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으며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현장사살되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제6공화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의거, 이들은 정치사범 및 내란세력으로 인정되고 있지요. 따라서 이 반란수괴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국가보안법 제 2조1항에 의거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국가보안법 제 3조에 의거 처벌해야만 합니다. 

 

또한 최근 몇년간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 밑의 하부조직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정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그들의 경제, 사회, 안보정책등을 표방하여 반6공화국적인 이적단체를 꾸미는 舊변란세력의 잔당들이자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혹은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의 경우 미국으로 도주하여 현지의 목사나 에리카 김 등의 변란세력들과 정상적 정당 매커니즘 밖에서 모의하여 대한민국 정치계에 진입하는데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재정을 변란한 세력으로 인정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고,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헬조선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명백한 이적 및 반국가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고로 이 나라에서 보수세력이라고 하는 자 들은 전부가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에 명시된 "반국가단체." 인 것 입니다. 

 

즉, 반 민주공화국적 이념을 가지고 조직된 이적단체인 이명박세력과 친박세력의 조직의 수괴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 그 일당들은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의 2.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하며,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나 사법부 인사, 국방부 인사 등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만행들은 앞서 제가 서술한 내란세력의 정치적 입지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국가보안법 제 4조 1항(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들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찬양 고무등)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며.

 

또한 이들과 모종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할 경우 [국가보안법 제 8조1항 (회합 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말이지요.

 

그리고 법대로 하자면, 헬조선 현역/예비역은 국내외의 적에 대해 교전할 권한이 있으며, 그 현/예비역에 의해 창설되고 지휘되며 관리되고 있는 전투집단은 세계 전쟁법상 합법적인 교전단체입니다. 고로, 세계 전쟁법상, 그리고 헬조선 현행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우리는 저들에게 화학작용제를 사용하고 지뢰와 IE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적들은 배후를 알 수 없는 불법적 교전단체이므로 포로로서의 대우 없이 즉결처분 및 심판이 가능합니다.

 

 






  • 물론 이들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찬양 고무등)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며

    난 이부분이 맘에드네요
  • 블레이징
    16.07.27
    전 국가보안법이 다 마음에 듭니다 ㅎㅎ 아 그리고 현 예비역 장병이라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의 적에 대해서 적들이 합법적 교전집단이 아닌 경우 경고없이 사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희는 사형이네 
  • 블레이징
    16.07.27
    이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살형을 집행하였지요.
  • 아 이나라가 문제네 ... 반역자 딸을 대통령 만들고 

    역시 헬조선입니다 
  • 그렇군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헬조선이라 법치보다는 인치주의 국가라는 게 함정이죠. 아마 국가보안법이 자기들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시점이 오면 분명히 없애 버리겠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현 현역/예비역 장병이 아닌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 블레이징
    16.07.27
    전쟁법에 의거 현역/예비역 장병의 지휘아래 만들어진 전투집단은 합법적 교전집단이지요. 그러므로 지휘관이 현/예비역 장병이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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