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rktajgks
15.11.15
조회 수 338
추천 수 7
댓글 8








우리는 맨날 헬조선 역사교과서에 세뇌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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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과거사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고 노래 부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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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지속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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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 이미 반인반신이 한일협정때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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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는 그냥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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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르쳐주고(정부에서 늦게 공개안한 탓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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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까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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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할려했다?→ ?근대 일본 과거사 국민이 때문에?반대함 → 계엄령까지 선포해가며 협정 진행함 → 조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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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고?독립축하금이라고 돈받았다 이게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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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짜 여기서 중요한건?협정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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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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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끼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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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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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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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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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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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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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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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 협정 내용은 별 이상 없어보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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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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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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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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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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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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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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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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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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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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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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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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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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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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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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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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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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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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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한국정부는 8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아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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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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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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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정부는 이 조약에서 최종적으로 배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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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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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일 양국 국민은 협정의 서명일(1965년) 이전의 서로에 관한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문제를 더이상 주장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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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65년 이전의 벌어진 모든 일본의 만행에 대한 사건의 만행은 이미 모두 최종적으로 이조약에서 해결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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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일본이 돈을 적게 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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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니다 엄청난 금액을 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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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화로 준것도 아니고 원으로 준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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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달러로 우리나라에게 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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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체감이 안든다면 당시 일본 외화보유액이 14억불 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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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8억달러 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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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그당시 일본 GDP는 90억 달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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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고 환산하면 7조원 가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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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은 조약전 사회간접자본(철도, 학교, 공장)등 역청구권 자금을 청구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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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는 GHQ조사에 의하면 60억불 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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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57년에 60억불 가치의 역청구권 포기하고 다시 한일 협정으로 8억불 더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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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조약전에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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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우리가 일본강점기에 대한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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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우리에게 알아서 지급하면 개개인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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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합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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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돈은 피해자에게 안줄려다가 야당의 반발로?금액의 5%만 피해자에게 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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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도 남은돈은 포항제철등 경제 발전에 잘 써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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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인반신 박정희 각하의 경제 발전이고 한강의 기적이고 그인간?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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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원덕분에?이정도 성장 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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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도 안했으면 우리나라는 딱 동남아 꼴 났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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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일 협정때문에 경제 발전한건 아니지만 엄청난 도움이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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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헬조선은 뭐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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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숨겨서 계속 문서거부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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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소송걸어서 겨우 공개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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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헬조선 정부는 경제 발전했는데?피해자들에게?주지도 않고 모르는척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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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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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목숨 받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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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받기도 힘든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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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센 정부는 경제발전에 써먹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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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하지 않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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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공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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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했는데도 그래도 돈주기 싫다고 이게다 일본 탓이라고 선동하는게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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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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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나 6.25 유공자나 배트남 전쟁 유공자 열약한 현실을 봤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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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래도 조국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싸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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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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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위한 대가가 이거다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가 오면 절대 잊으면 안된다

?

조국을 위한 대가가 겨우 이거다






  • 이게 정답이에요. 헬추 드릴께요..

    현재 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한국 정부에게 있지만 여지껏 보상책임 다 피하고 있어요. 그런주제에 일본 타령.

    게다가?일본이 여러 차례 감화를 통해서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하였었으나, 진정성이 없으니?안 받겠느니 뭐니, 보상도 안해주니하면서 온갓 핑계로 피하면서 계속해서 수십년간 일본 탓만 하고있으니 아주 웃기죠.

    + 유동닉 어그로 도배 댓글을 주의하셔요(한달쯤 전에 이런 글 올렸었는데, 일본군 강간몽키니 뭐니하는 도배때문에 베스트게시판 글 내렸었어요.)

  • rktajgks
    15.11.15
    맞습니다 문론 일본의 과거사 반성안하고 자란스런 역사라고 자랑하는건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배상문제는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 일본의 과거사 미반성세력은 사실 소수의 극우 세력으로, 대다수의 일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아니면 잘 모르거나)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식민지배에 사과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다만 안 받아들이겠다고 억지르 부리고 있는 게 현 상황이에요.
    확실한 건 배상책임은 한국정부의 책임인 것.

    사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헬조선 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도 심각한 수준으로 남 탓할 처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정교과서 제정하여 왜곡하겠다고 하니 문제인 것....

  • 임병화
    15.11.15
    다카키 마사오가 독도 위안부 등등 문재를 돈이랑 바꿨죠

    그 미개한 근성이 아직 까지 남아있는거죠
  • ㅁㄴㅇ
    15.11.15
    김재규 열사의 10.26혁명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갓재규 열사니뮤ㅠㅠ
  • 나라에 위기 닥치면 무조건 도주해야함.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 가지면 개죽음임.
  • CH.SD
    15.11.15
    헬조선을 위해 사는것들은 둘중하나 개새끼나 병신
  • 헬조선 노예
    15.11.15
    CH.SD님 헬포인트 5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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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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