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5.12.26
조회 수 1667
추천 수 24
댓글 6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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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원 “사회 상규 안 벗어나”…“이 정도는 해도 되나” 비판
ㆍ진보·보수 교육단체 반발…교육청 “파면 요구 변함 없다”
학부모에게 46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아 교육청에서 파면을 요구받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무죄 이유에 대해 “뭐가 상규냐” “고무줄 잣대다” “그럼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서울 계성초 신모 교사(48)가 지난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부모 2명으로부터 현금·한방약품·상품권 등 4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성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석부위원장은 “통상 ‘인사’ 명목으로 주는 게 촌지인데 법원 판결대로라면 대가성이 없으면 촌지를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육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재판부가 법적 잣대만으로 직무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 판결로 인해 교직사회 전체가 촌지를 받는 집단으로 매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금품 수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잘 돌봐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1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은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발표하며 촌지 근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교육청은 24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형사처벌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계성초 교사 2명에 대한 ‘파면 요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hellrider
    15.12.26
    그냥 판사들도 이미 포기한 나라

    공부할 생각도 없고 법치주의고 법철학이고 ㅋㅋ 이런건 개뿔 ㅋㅋ
    그냥 대충 대충 판결하고 아님 말고 ㅋㅋ
  • 1818
    15.12.26
    판사들도 지들 꼴리는데로 형량을 내림..

    돈.빽 .학력이 높을수록 형량도 줄어듬..

    유전무죄.무전유죄.. 명백하게 적용되는 헬조선.
  • 육헬윤회
    15.12.26
    나는 이런 판결 기사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변호사로 누구를 얼마에 썼는지를 밝혀주면 좋겠음.
    계약상의 비밀이 사법 정의보다 우선하는 가치인가 싶음.
  • 판사들은들어라
    15.12.26
    저딴 말되안되는 판결 내리면서 법정에선 위에서 어흠 어흠 하면서 폼 잡는 꼴 떠올리니 역겹기만 하다.
  • 우마이
    16.02.18
    인공지능판사가 나오면 지금 꼰대 헬조선 판사들 일자리 다 뺐겨라.... 최소한 이런 병신같은 고무줄판결은 없을테니까..
  • 헬조선 사법부는 국회보다 더 더러운곳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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