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현대 헬조선을 관통하는 주제는 단 한가지 입니다.



"소통의 부재."



유식한 말로 써놔서 그렇지, 간단히 말하자면,?말이 안통하는겁니다?이 개새끼들이?말을 못알아쳐먹는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하려고 하는겁니다.?원래 민주주의라는거는 다원화된 사회와 다양해진 이권에 의해 서로가 대화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익을 취할건 취하면서 공익을 향해 다함께 손잡고 발맞춰 나아가는게 취지인건데, 이?새끼들은 끼리끼리 쳐 모여서, 돈없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 즈그들 뽑아준 놈들은 나몰라라 하고는 폭정과 탄압을 일삼는데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라는겁니까?


솔직히 말해보자구요, 매 선거철 돌아올때마다, 좆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메니페스토라고 씨부려대는 저 쌍놈의 새끼들 보면서 누구 찍을까 고민이나 하는게,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라는거죠? 뽑아준 새끼들이 여러분?이익을 챙겨주던가요? 뭘 해주던가요? 원래 여러분의?주장을 대변해야 할 새끼들인데, 목소리를 대변하긴 커녕 여러분?코앞에 대변이나 싸지르고 임기 끝나면 튀는 새끼들이 난무합니다.


너무 멀리본거 같습니까??그럼 좀 더 가까이에서 보죠. 여러분은?존나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어렵다고 임금체불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 보장 안되고, 연차쓰면 개새끼 취급하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근무시간은 무기한에, 야근안하면 씨발놈되는놈의 나라에, 퇴직금조차 이렇게 받기 힘든데, 거기에 세금까지 존나게 뜯어가네요. 해주는것도 없으면서.



실감이 갑니까?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과 제가?당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이 실제로는 존나게 부당한거에요.



제가 며칠전에 교양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말을 쳐 들어먹으려 하질 않는 개새끼들, 집 문 걸어잠그고 쳐 나오지 않는 사기꾼 씨발놈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했나요?



예, 잘 기억하고 있으시네요, 그 개새끼들?집을 불싸질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실제로?불지르는 새끼들은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징하게 보고있습니다. 그게 바로 ISIS라는 새끼들이죠.


걔들은, 서방 강대국에 의해서 짜여진 판에 놓여서 언제 살처분될지 모를 인생을 사는게 좆같아서 뭉쳐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면서 온갖 미친짓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폭력조직이죠. 문화재 방화에, 민간인 학살, 가택방화, 관공서 습격, 정규군 습격, 테러, 요인암살, 처형, 안하는게 없습니다. 미친놈들은 맞습니다, 진짜 쌩또라이들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ISIS는 존나 대단한 미친놈들이에요.


말 안통하는, 대화자체를 안하려는 개새끼들 상대로 불지르고 목에 핏대세우고, 이기지도 못할 적에게 되도않는 로켓포 날리면서, 온몸에 폭탄달고 사지로 뛰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지들은 모래먼지 쳐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됬었어요, 근데 그 빌어먹을 석유때문에 서방강대국 개새끼들이 석유?그거 노리고 쳐들어와서는 온 나라를?개판쳐놓고 갈기갈기?찢어놓고는 꼭두각시 세워서 폭정과 탄압을 일삼는 서방강대국 개새끼들 보면서, 살아갈 자유, 행복할 자유마저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새끼들한테 남은건 자유롭게 죽을 권리인데, 그 죽을 권리 만큼은 빼앗기기 싫다고 생각해서 뛰어드는게 아닐까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흙이나 파서 쳐먹으면서 살면 됬었던거에요, 그런데 그 빌어쳐먹을 사회주의/자유주의 이념때문에, 강대국 씨발놈들때문에 전장으로 변해버렸고, 이 나라를 반으로 찢어버리고는 꼭두각시 세워서 폭정과 탄압을 일삼는 서방강대국 개새끼들 보면서, 행복할 자유, 살아갈 자유마저 잃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남은건 자유롭게 죽을 권리인데, 그 권리마저도 지금은 빼앗기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포기했죠?이미? 그러니까 자살이나 쳐 하고 다니는거죠.



그러니까, 아 씨바 존댓말 안써, 폭력반대해대는 헬센징 겁쟁이 병신새끼들아, 너네들은 ISIS욕할 자격 없어. 그러니까 닥치고 손목컷 하던지, 저 한강가서 결빙스폿 피해서 뛰어라 병신아. 아 부탁한가지 하자, 채수구역이라고, 방울이 케릭터 그려져있는곳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딴데가서 뛰어라. 채수하러가서 시체뜨면 치우기 귀찮으니까 개새끼야.



이 글을 보고 뭔가 알아듣고 느끼는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남은 마지막 권리인 자유롭게 죽을 권리라도 쟁취하는 그날을 위해,?


체력을 단련하고, 몸을 건강하게, 불같은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기다립시다. 조만간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이 시작됩니다.






  • 싸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자살당할 자유보다는 싸워나갈 자유를 찾아야 할.
  • 진짜 이분은 탄산 100프로 사이다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청량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헬추를 더 주고 싶지만 하나밖에 못 준다니 안타깝네요. 맞는 말입니다. 헬조선은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줄 아는데, 따지고 보면 서방 세계가 보여주는 시각만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니까 IS 보고 무조건 사라져야 할 절대악으로 보는 맹목적인 꼴이 나타나죠. 즉, 헬조선은 서방 세계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자기들이 아는 이미지라고 착각하고 그거를 절대화시켜버리죠. IS 입장에서는 석유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킨 놈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문화재 파괴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침 감이 있지만요. (문화제 훼손 행위는 반달리즘이라 하여 국내에서도 처벌 가능합니다.) 과거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독립군을 바라보는 거는 테러리스트 범죄집단으로 보았지만 헬조선에서는 독립군이라고 부르면서 미화시키는 걸 보면 답이 나오죠. 아무튼 더 길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고, 헬추 드리겠습니다. 여기 죽창 찌르는 새끼는 뇌가 없나? 저런 사이다 글에 죽창을 날리는 에미운지한 놈이 있네
  • 체력을 단련하고, 몸을 건강하게, 불같은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기다립시다
    지극히 공감합니다 사실 강한 무력은 스스로를 지키는 수단이자 약자를 불의로 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타인이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내일 아니라고 도와주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아직 인생 짧게 산 사람이지만 선행을 하는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얼핏보면 비경제적이지만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과 같이 그 댓가는 물질적인 형태든 아니든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구요
    극한의 각자도생의 끝은 결국 공멸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 blazing
    16.01.19
    제일 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틴 뉘묄러의 "그들이 왔다." 죠. 누군가가 살해당하거나, 누군가가 강간을 당했다면, 그 다음은 나고, 그 다음은 내 아내, 내 엄마, 내 여동생이라 생각하면 누구든간에 몽둥이와 엽총을 손에 쥐고 개를 끌고 동네 순찰을 시작합니다, 근데 헬센징들은 그런걸 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현실이죠
  • 장애인새끼네. 공존이 어쩌니 지랄하면서 남의 집을 태우면 그게 공존이냐. 그저 짖어대는 열폭덩어리
  • blazing
    16.01.19
    좆까고 앉아있네 병신이, 왜사냐? 싸울것도 아니면서? 걍 손목컷하던지, 한강 결빙스폿 피해서 뛰어라 좆병신아. 채수구역도 좀 피해주고, 수질검사하는데 니 시체뜨면 좆같으니까. 말이 안통하는 금수저 병신새끼들하고 정부새끼들하고 뭐하러 대화를 하고 공존하냐? 미친새끼가 따로없네.
  • 뭐 씨발놈아 싸우자고? 콜이다 씹새끼야. 쳐맞고 코피나 줄줄흘리면서 쫄아서 눈은 바닥에깔고 니 피에 적혈구가 몇개세있는지나 세고있어라.
  • blazing
    16.01.19
    싸움이 될만한 놈한테 덤벼라 병신아ㅋㅋㅋ 병신새끼가 손가락만 살았네. 무기든 놈 앞에 무기없는 병신이 서면 어떻게 될거같냐? ㅋㅋㅋ
  • hellkr
    16.01.19
    맘에 안드는사람 죽이는게 혁명인가?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blazing
    16.01.19
    어이구~ 설명충 납시셨네? 어딜봐서 협박인지? 오히려 지금 협박은 내가당했는데? ㅋㅋㅋ
  • hellkr
    16.01.19
    너 고소 법정에서 보자
  • blazing
    16.01.19
    협박은 제3자의 고발로 이루어지는 죄목이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계정은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기 명시된 죄목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흉기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만 하며, 공개된 장소상에 가해자측이 소지한 흉기를 공개하여 위력시범을 보이지 않는 이상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은 현행법상 법적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판례가 없습니다.
  • hellkr
    16.01.19
    대법원 판례1 : 라.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지나가던 헬센징
    16.01.19
    중고딩같은데 이세끼 핵 노답ㅋ 에효ㅋㅋㅋ
  • 위천하계
    16.01.19

    IS가 독립군이란걸 모르는.. 뇌가 굳은사람이 많죠.? 그저 테러리즘은 폭력이고, 폭력은 싫다는 말만 반복할뿐 ㅋㅋ

    답없는 헬죠선 평화주의자들,?뭘 어쩌겠습니까. 유전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것이니?ㅋ

  • hellkr
    16.01.19
    저 모욕하신거 맞지요?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blazing
    16.01.19

    헬조선 현행 정보통신보호법 및 형사법에 의거, 인터넷 상의 계정은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인을 지시할 수 있는수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번호, 각종 자격증번호 등의 고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특정인임을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고, 하루에도 명예훼손, 모욕, 사기, 협박, 근저당 관련해서 수십건씩 사건처리를 하다보니 판례를 거의 외우네요...ㅋㅋ;;

  • hellkr
    16.01.19
    그렇군요.. 아센송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판결

    a. 사건요지 2004년 6월 25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 모욕죄를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2003년 동 요 사이트 게시판에 ‘동요인’이라는 가명으로 글을 게 시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 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 다. 또 글이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이 피해자의 직업과 관련 있는 사이트인 점,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가명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로도 이를 읽는 다수의 사람에 게 피해자의 비리를 밝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피해자들 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보는 점 등을 통해 정 당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으로 모욕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인터 넷의 속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즉, 타인이 인터넷 에 접속해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게재한 사실 자 체가 모욕죄로 성립된다고 하였다. 인터넷의 속성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 보장 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한 기준으로 보았다. 또 어떤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 blazing
    16.01.19
    해당 판례에서도 보셨듯이, 피해자의 생활환경이나 직업 등에 관련이 있어, 피해자의 신분을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인지 할 수 있는 사이트에, 터무니없는 사실을 게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기에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헬조선 사이트는 직업과 생활환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를 인지할 수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 hellkr
    16.01.19
    대법원 판례1 : 라.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hellkr
    16.01.19
    증거로 이사이트 미러링해놨습니다.
    지우셔도 상관없구요
  • hellkr
    16.01.19
    수사관 자격있으니 가능하다면 적법하게 db내용도 검토해보죠
  • blazing
    16.01.19

    아 예 수고하시구요, 꽤 고생하시겠네요 ㅎㅎ 사법집행요원들이 그리 쉽게 넘어가줄지도 모르겠고 말이지요. 게다가 DB를 보기위해서는 수색영장이 있어야 할텐데, 검사측에서 승산도 없는데 어떻게 나올지...ㅎㅎ?

  • hellkr
    16.01.19
    Db는 큰사건이 아니라서 잘모르겠고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하시죠.
  • ㅇㅇㅇㅇ
    16.01.19
  • 지노
    16.01.19
    정부 자체가 불법 집단인데 헌법 들고와서 어쩔건데? ㅋㅋ 강한자가 정의다. 더 이상 말들이 안통한다. 각자 생각 맞는 사람 끼리 뭉쳐서 싸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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